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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중사 3 굿드라이빙 24.05.10 18:28 답글 신고
    개인은 법적으로 요구 할 권한이 없습니다.
    경찰서쪽 통해서 요구되야 합니다.
  • 레벨 대장 기동탁월대z 24.05.11 01:51 답글 신고
    https://blog.naver.com/okgamulchi/223062559310

    경찰청에서 보여주라고 자료까지 만들어 배포 하는데 왜 권리가 없습니까?
    주차장 사고에 열람 거부할수 없다고 뻔히 적혀있는데요
    번호판이 문제라면 모자이크 하거나 가려서 보여줘야하구요
  • 레벨 중사 3 굿드라이빙 24.05.11 08:58 신고
    @기동탁월대z 열람에 따른 세부조항이 따로 있습니다.
    요구하더라도 무조건적인게 아닙니다.
    타인정보 대충 가리고 보여주는게 제대로된 절차가 아닙니다.
  • 레벨 대장 기동탁월대z 24.05.11 14:04 답글 신고
    보여주라 나와있고 관련법령도 저기 있는데 경찰청이 틀렸다는건가요

    뻔히 근거가 있는데 혼자서 우기면 그게 맞는겁니까

    전에도 보험료 10% 오르는것 처럼 말하더니 이상한 소리 그만 합시다
  • 레벨 소위 2 순디89 24.05.10 18:50 답글 신고
    cctv에 배우자 불륜이라도 찍혀있다면,
    관리사무소는 배우자에게 명예훼손으로 합의금 두둑히 토해내야 합니다.
    그래서 안(못) 주는듯.
  • 레벨 이등병 골이따분하네 24.05.10 19:37 답글 신고
    개인정보보호법 제35조
    피해를 입은 당사자는 사고 당시 영상을
    열람할 수 있는 권리와 권한 있습니다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대상입니다
  • 레벨 중사 3 굿드라이빙 24.05.10 19:48 답글 신고
    법조항 밑 전문이랑 제35조의 2 전송요구 조항이나 제대로 읽어 보세요.
    법조항에 대한 최소한의 지식이나 법조항 해석 능력도 없으면서 제발 가볍게 아는척 좀 하지마세요.
  • 레벨 이등병 골이따분하네 24.05.13 15:05 신고
    @굿드라이빙 네네 그럼 제 말이 틀렸다는
    정확한 정보 가지고 와보세요.
    누가 틀렸는지 보자구요^^
  • 레벨 중장 그냥해bom 24.05.10 20:24 답글 신고
    경찰한태 보여달라 하세요
  • 레벨 중장 일벌백계 24.05.11 09:26 답글 신고
    경찰에 요구하면 됩니다. 관리사무소가 무슨 권한이 있다고 경찰에게 요구하지도 말라고 하는 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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