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17일 밤 11시 30분에 벌어진 사건입니다.끝까지 읽어봐 주시기바랍니다.
지인분(여자)의 집에 남자가 찾아와서 재물손괴한 사건이 있어서 저와 다른한사람이 찾아가서 집정리를 하던중 가해자가 주차장에서 차안운전석에 잠들어 있는것을 확인하고 차가 여자분 명의여서 차키를 회수할 목적으로 접근하여 차키를 회수하고 차를 다른곳으로 이동주차시켰습니다.
제가 차를 이동하는사이에 둘사이에 시비가 있었고 가해자가 차에서 내릴 물건이 있다하여 다시 차를 가지고 갔는데 가해자가 슈퍼에 가고 없는상황이여서 저는 차안에서 그사람 짐을 내려주고 차른 옮기려고 운전석에 있었는데 가해자가 하는말이 "니들이 니를 까려고 떼지어왔는데 맞장뜨겠냐?" 라고하니 피해자는 젊고하니 그러자고하였습니다.그말이 끝니자 바로 허리에서 식칼을 빼들고 피하자에게 달려들었고 저도 차에서 내려 따라갔지만 이미 피해자는 칼맞은 상태고 가해자가 저에게 달려오기에 피한다고 뛴곳이 분리수거장에 갇혀 가해자와 2미터도 안된거리에 대치하다 페기물마대를 뛰어넘어겨우 탈출성공.
탈출하여 112 전화하고 경황없는시이 가해자는 도주하였습니다.
그런데 지구대에서 팀징은 저도 피해자라는데 조사관이 피해자 많이 만들 필요 없다고 목격자진술만 한상태입니다. 제가 가해자를 다시 고소해야 합니까?
가해자가 아침에 경찰에 전화와서 변호사 선임하고 자수한답니다. 저놈 합의없이 그냥구속시킬수 있나요?
살인은 살의가 있어야 한다고 합니다.
흉기를 준비했다는것과 상해부위를 보면 어쩌면 살의가 있는게 아닐까요?
언능 회복하시길...
건조대로때려도 흉기로보는데 칼은 더말할필요도 없겠지요
바로 고소하세요
피해 발생 결과는 피해자에게 있는 것이 명백해 보이므로, 정정당당 하다면 발새한 피해를 행위의 상대방에게 묻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됩니다
내용 확인이 어렵네요
찔림 그래서 싱고 경찰뒤에 숨어서 일방적이였다
싱고 쳐맞기전에는 때려봐 xxx욕하다
맞으니까 싱고 끝ㅇㅇ
읽어보니 변호사 대동 하고 자수 하러 온다면 자수 한 정상참작 은 판사가 결정 하겠지만 변호사 가 강하게 어필 할거 같으니 정상참작 이 있을거지만
칼을 사러 슈퍼 가서 칼을 샀다는건 상해 를 입히겠단 생각 을 이미 하고 실행 한것일거고 상해 를 입혔으니 합의 를 해주든 안해주든 판사가 집행 때릴듯 합니다 그놈 엿먹이고 싶거나 벌을 받게 하고 싶으면 변호사 대동 하시고 강하게 어필 하면 실형 도 가능 합니다 목격자 이신 님이 탄원서 제출시 강하게 어필 하면 될거 같습니다
칼 맞은 분이 콜 했다면 이야기가 달라 집니다
물론 흉기를 휘둘른건 분명 상대방을 상해를 입히겠다는 의도로 휘둘루지만
너 나랑 싸울래 ???콜 ...이건 문제가 다릅니다
아 그리고 칼을 어떻게 휘둘렸나 따라 달라지고요
칼이 과도면 또 달라 집니다
그리고 등을 쑤셨다면 달라 집니다
아 쑤신건지 꼽은건지 따라 다르고요
휘둘러서 그랬는지 또 다릅니다
칼은 우리가 주방에서 흔히 쓰는식칼이였고요. 상처깊이가7cm랍니다.
아침에 출근해야하는데 심장이 벌렁거려 잠이 안오네요.
정말 큰일 치룰뻔했네요
살인미수 맞습니다.
어차피 고소하던 안하던
경찰서로 넘어갑니다 지구대 담당말은
흘려버리시고 경찰서 담당형사에게
강력하게 살인미수 주장하세요
지구대는 조서만 간단하게 작성해서
경찰서로
넘기면 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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