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 저희 회사에서 법인명의로 있던 YF소나타를 중고차 매매상에 판매를 하였습니다.
이게 작년 9월말쯤 일이구요.
세금계산서를 발행을 해달라고하는데 저희 이사님이 발행을 안해주시네요
발행을 할려면 매매상에서 부가세를 입금받고 처리를 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매매상에서는 그렇게 하지 못한다고 하고.. 이거 중간에 껴서 난처하네영...
부가세를 입금 받고 처리해주는게 맞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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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저희 회사에서 법인명의로 있던 YF소나타를 중고차 매매상에 판매를 하였습니다.
이게 작년 9월말쯤 일이구요.
세금계산서를 발행을 해달라고하는데 저희 이사님이 발행을 안해주시네요
발행을 할려면 매매상에서 부가세를 입금받고 처리를 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매매상에서는 그렇게 하지 못한다고 하고.. 이거 중간에 껴서 난처하네영...
부가세를 입금 받고 처리해주는게 맞는건가요?
부가세를 후납하겠다는 곳은
근본적으로 잘못된겁니다
부가세 포함가격으로 준거다 라고하니까.. 이게 정석인지 아니면 부가세를 주고 발행을 해주는게 정석인지 몰라서요...
처음 차량 판매시 부가세부분을 이야기 안하신건가요?
제잘못이죠..ㅠㅠ
가끔...어물쩍 같이 포함시키려는 업체들도있는데...
봐주면 안됩니다...
이사님이 고지식하시네요 일반적으로 매매할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않으니 중고차매매상에게 부가세를 받을수없을껍니다
쉬운말로 1000만원에 파셨고 부가세를 발행하신금액 100만원은 별도로 주셔야합니다
이건 손해아니냐고하실수있는데요 이미 새차 구매하실때 세금환급받으셨으면서 이것마져 받으려하시는건 도둑놈심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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