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04월16일인가 그때부터 딸통법이 개정되서
부부가 나오는그런 영상이아니면 모두다 불법으로 간주해서
벌급10만원인가 나온다고하는데 아마 이거 개정되면은
흠...엄청난 피바람이 불거라 예상이되고 보배드림에 여성분들이 계셔서
잠시 설명해드릴게요
이런영상을 남자들이 보는인물이 딱 두분류에 인물이있습니다
1.피해주지않기위한 배출
-남자라면 다 아시겟지만 남자들은 이런영상을보고서 정자를 배출시키면 몆시간동안은
자극을 주지않는이상 절대로 야한생각을 안하게됩니다.
2.그냥변태
-실제로 여친,와이프없는 남자들이 실제로 하고싶지만 영상을 보면서 만족하는분류
이분류가 자기컨트롤을 못하는인물이 성폭행 성추행을하죠
딸통법을 누가만들자고 부추긴지는몰라도 저두가지 분류을 모르는사람이 의견을냇고
법정원이 그걸 받아드려서 16일에 개정시키는것같군요.
근데 말입니다 이런말도안되는법을 개정안시키는거보면 그렇게 할일이없고 할짓이없어서
이런법을만들고 이런법을 만들생각을할빠에야 여성부에서 여성을위한일이나 생각하지
어찌된게 남자들이 들어가는법이 더많아요
뭐,말이좀 많앗네요;; 개인적인 생각이있으시면 댓글로 말씀좀 주셧으면 좋겟습니다.
P.S 문제가된다면 언제든 자삭하겟습니다.
성범죄를 일으킨다= 여성부 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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