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형님들!
제가 11년도 9월에 입사해서 16년 6월 15일 자로 퇴사를하게 되었습니다.
퇴직금은 7월 15일 이전까지 입금해준다고 하였습니다.
퇴사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회사동료랑 통화를 하다가 세무사분이랑 대화한 내용을 저한테 전달해주는데
제가 일한 일수가 4년 8개월쯤 입니다. 사장이 세무사에게 년도별로 퇴직금 계산해달라고 하였다는데
이 계산으로 한다면 퇴직금 금액이 차이가 너무납니다.. 만약 이런식으로 계산하여 입금된다면
노동부에 진정을 넣을수있을까요? 물론 급여(기본급 자체가 얼마안됩니다), 수당 , 당직비로 입금됩니다(당직 해본적없습니다)
아직 입금은 안되었지만 많이 답답하네요 ..한다푼도 아니고...
노동부 고발해도 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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