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가 2년 먼저 입사했으니
남자의 군생활 2년 인정해 줘서 균형을 맞춰준 건데
그걸 차별이라고 부르네.
차별 논란 없이 여자도 군대에 가면 깔끔해짐.
그건 또 싫지?
조회 53,746 |
추천 894 |
2026.04.19 (일) 20:36

wonder25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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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군사훈련 받고 공익으로
복지과 공익으로 노인들 도시락 배달,
아픈사람 병원동행, 거리 쓰레기 청소
국가를 위해 일 시키려면 차고도 넘친다
그럼 남녀차별이니 군가산제니 월급차이니
승진배제니 이런거 한방에 없어짐
기간은 군 복무기간과 동일하게
상식적 판단을 했고만
판사들이 문제구만
낳아 준다고? 낳아 준다고? 하.....
억울하면 여자들도 가면 되지~저걸 차별이라고? 판사들은 군대 안갔나보지?
너도 폐지나 주워 임마
판사가 그리 판결했다고
법리를 자의적으로 해석 하면 저렀죠
아니다 여성 군면제 세금 받자 만 20세부터 40세까지
월 40만원씩 이게 합리적이지
근데 그건 싫겠지
정말 동일한 업무를 했다면 인정..동일한 시간 말고 업무의 양과 성과
노인 인구 많아지는데 노인들 목욕 좀 시켜드리고, 밥해서 밥도 먹여드리고, 손 빨래 좀 하고...
그리고 당당하게 2년을 보상 받으세요. 무료도 아니고 군인만큼의 월급을 받는 조건으로...
물론, 공동 합숙시설에서 자야 합니다. 여성분들이 그동안 우습게 깠던 그 군인 생활의 1/10만이라도 해보시라고요.
황교안이 두드러기로 면제.
윤석렬이 부동시로 면제.
한동훈이는 그래도 군법무관이었고,
국개의원질 하는 주진우는 간염으로 면제고...
승진은... 법원 판단이 일부 맞는것 같네요.
직장 생활 하다보면, 깜도 안돼는데 고위직에 있는 사람들 때문에 주위 사람들이 괴로운 경우를 많이 봅니다.
호봉은 업무와 무관하니, 국가와 국민에 봉사한만큼 반영해주는 것이 맞지만
승진은... 다른 문제라고 봅니다.
물론, 근무기간과 업무 숙련가 무관한 직종이라면 반영해 줘도 무방하지만
근무기간에 따른 숙련도 차이가 나는 직종이라면,
군복무 경력을 승진에 인정해주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생각되는군요.
남자냐 어자냐가 아닌 "경찰", "소방관"을 뽑아달라는 주장과 동일선상으로 보시면 될 듯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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