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배 글을 읽다가 갑자기 궁금해 질문드립니다.
무단횡단 보행자를 친 경우
운전자가 병원갈 것을 권유하지만
두바퀴 구른 보행자가 극구 사양하며 괜챦다고 그냥 가라고 한다 해도
그냥가면 뺑소니로 처벌 받는걸로 알고 있는데요
만일 사고장면과 위의 행위들이 블박에 음성까지 모두 녹음되어 있어도
운전자는 뺑소니로 처벌 받을까요?
미리 감사드립니다.
보배 글을 읽다가 갑자기 궁금해 질문드립니다.
무단횡단 보행자를 친 경우
운전자가 병원갈 것을 권유하지만
두바퀴 구른 보행자가 극구 사양하며 괜챦다고 그냥 가라고 한다 해도
그냥가면 뺑소니로 처벌 받는걸로 알고 있는데요
만일 사고장면과 위의 행위들이 블박에 음성까지 모두 녹음되어 있어도
운전자는 뺑소니로 처벌 받을까요?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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