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지왕최탁구
본인 명의에 건물에 불이나 다른 건물에 피해를 끼치면 건물주가 변상을 합니다.
->뭔 말 같지도 않은 말 하나요?
본인 건물에 전기 합선 같은걸로 불나면 관리 책임 있는 본인 책임이지만
방화범이 불낸 실화 사건에 뭔 건물주가 책임집니까?
남이 님 집에 불내서 다른 집에 불 번지고 나서 방화범이 자살하면 님이 책임집니까?
낙찰자로 명의이전되었다면 낙찰자가 다 물어줘야 합니다.
본인 명의에 건물에 불이 나 다른 건물에 피해를 끼치면 건물주가 변상을 합니다.
방화범이 죽었기 때문에 건물주가 책임짐니다. 방화범이 살았다 하더라도 이미 빈털터리 방화범에게
건물주는 보상받을 길이 없어요.(구상권 청구 무의미)
내 소유의 건물에서 어떠한 사유로든 불이 나 다른 건물에 피해를 끼쳤다면 건물주는 책임을 면할 길이 없습니다. 방화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책임의 경중은 따질 수 있지만 완전한 면피(免避)는 없습니다.
그래서 화재보험을 드는 겁니다.
경매 물건은 쳐다도 보면 안 돼요. 뉴스에 안 나와서 그렇지 정말 일과 탈이 많은 게 낙찰 건물입니다.
낙찰받은 사람이 떠앉는거에요
잔금전에 방화는 낙찰취소가능하고
잔금입금후에는 소유권이 이미 이전되어서
방화범에게 구상권청구 밖에 없는데
사망했고,유가족들이 변상하지 않는한
낙찰자가 떠 앉아야되요
일반적인 부동산 매매계약과 동일합니다
계약시점에 부동산 현재상태그대로
잔금때까지 유효해야 계약성립이 가능합니다
이웃집들은 다들 억울하겠지만 아파트 내 화재보험으로 보상 받고 모자라는 나머지는 각자 해결해야 할듯. 누전이나 뭔가 하자가 있어서 화재가 났으면 당연 소유자가 책임져야겠지만 경찰조사에서 방화로 결론이 나면 소유자에게 책임을 묻기가 어렵지 않나 싶네요. 게다가 점유자로부터 집을 넘겨받기도 전이라 소유자 관리 하에 있지도 않았으니까요
새로 낙찰받은 집주인(소유권 이전 완료)
이 사람이 제일 애매한데, 핵심은 “책임 있냐?”야.
일반적으로는
방화는 예측 불가능한 고의 범죄
집주인이 시킨 것도 아님
그래서 민사상 책임 거의 없음 (면책되는 경우가 대부분)
단, 예외는 있음
명도(퇴거)를 일부러 지연시키거나
위험한 상황을 알면서 방치했다면 일부 책임 논쟁 가능
이렇게 지피티가 얘기해 줬어요
저 집 담보로 돈을 온갖 곳에서 쥐어짜듯 빌리고 명도 기다렸다가 저러고 죽은 거 같은데 전국적으로 보면 저렇게 대책 없이 빚 내서 사는 사람들 많을 겁니다.
imf 이후 만연하게 된 빚 내는 걸 당연하게 여기는 사회 분위기가 바뀌어야 합니다. 없으면 없는대로 살아야지 능력도 없으면서 제 욕심을 저렇게 빚으로 채우지 못하게 해야죠.
낙찰 받은 사람은 어떻게 되는거임?
본인 명의에 건물에 불이나 다른 건물에 피해를 끼치면 건물주가 변상을 합니다.
->뭔 말 같지도 않은 말 하나요?
본인 건물에 전기 합선 같은걸로 불나면 관리 책임 있는 본인 책임이지만
방화범이 불낸 실화 사건에 뭔 건물주가 책임집니까?
남이 님 집에 불내서 다른 집에 불 번지고 나서 방화범이 자살하면 님이 책임집니까?
낙찰 받은 사람은 어떻게 되는거임?
본인 명의에 건물에 불이 나 다른 건물에 피해를 끼치면 건물주가 변상을 합니다.
방화범이 죽었기 때문에 건물주가 책임짐니다. 방화범이 살았다 하더라도 이미 빈털터리 방화범에게
건물주는 보상받을 길이 없어요.(구상권 청구 무의미)
내 소유의 건물에서 어떠한 사유로든 불이 나 다른 건물에 피해를 끼쳤다면 건물주는 책임을 면할 길이 없습니다. 방화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책임의 경중은 따질 수 있지만 완전한 면피(免避)는 없습니다.
그래서 화재보험을 드는 겁니다.
경매 물건은 쳐다도 보면 안 돼요. 뉴스에 안 나와서 그렇지 정말 일과 탈이 많은 게 낙찰 건물입니다.
혹시나 건물주가 화재의 발생 및 확산에 기여한 바가 있다면 모를까 그렇지 않다면
방화로 인해 발생한 피해에 대해서 모든 민형사상 책임은 방화범에게 주어지게 됩니다.
저 사건 처럼 방화범이 죽었을 경우에는
그 책임이 건물주에게 돌아가는게 아니라
방화범의 상속인들에게 돌아가게 되는거고요.
만일 방화범의 상속인들이 상속거부를 하거나 한정상속을 할 경우라면
실질적으로 피해 보상을 받을 길은 없는거나 마찬가지가 되는거고요.
제발 이런 거짓정보 퍼트리지 좀 마세요.
혹시 모르고 그러시는거라면 이제라도 늦지 않았으니
판례 찾아보시고 다시 정정하셨으면 좋겠네요.
애매할게 없습니다.
범죄로 인해 발생한 피해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은
기본적으로 그 범죄를 일으킨 범인에게 주어지는게 원칙입니다.
저 사건에서 처럼 범인이 사망했을 경우라면
범인의 상속인들에게 민사상 책임이 주어지게 되는거고요.
혹시나 낙찰자가 저 화재를 막을 수 있었는데도 안 막았거나
화재가 확산되는데 조금이라도 기여한 바가 있다면
일부 배상책임을 지게 될테지만
그나마도 그걸 피해자들이 입증이 가능해야 비벼볼 수라도 있는거죠.
라고 제미나이가 알려주네요
각자 피해는 각자 책임져야 할걸로 생각되네요.
소유자에게 뭐라하기엔.. 소유권만 있지, 점유도 안한상태라..
낙찰자는 싹 새로 수리 다해서 싸게 넘겨야 할걸로 보이네요..
보통 사고매물은 고지의무가 있습니다..
자살, 살인, 방화 같은 범죄가 있었던 매물을 사고매물이라하고 중개사는 설명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외에 병사 고독사 등 사고가 아닌 자연사는 설명의무가 없습니다.
요즘은 워낙 고독사가 많아서~
잔금전에 방화는 낙찰취소가능하고
잔금입금후에는 소유권이 이미 이전되어서
방화범에게 구상권청구 밖에 없는데
사망했고,유가족들이 변상하지 않는한
낙찰자가 떠 앉아야되요
일반적인 부동산 매매계약과 동일합니다
계약시점에 부동산 현재상태그대로
잔금때까지 유효해야 계약성립이 가능합니다
이 사람이 제일 애매한데, 핵심은 “책임 있냐?”야.
일반적으로는
방화는 예측 불가능한 고의 범죄
집주인이 시킨 것도 아님
그래서 민사상 책임 거의 없음 (면책되는 경우가 대부분)
단, 예외는 있음
명도(퇴거)를 일부러 지연시키거나
위험한 상황을 알면서 방치했다면 일부 책임 논쟁 가능
이렇게 지피티가 얘기해 줬어요
저 화재의 방화범에게 모든 책임이 주어져야 하는데
이미 사망했으니 민사상 책임은 방화범의 상속인들에게 주어지게 되겠죠.
만일 방화범의 상속인들 상속을 포기할 경우
사실상 배상받을 방법이 없기에
각자 자신들의 피해를 각자가 해결해야할 수 밖에 없고요.
그러데 다른 예를 들자면 본인차를 도둑 맞았는데 도둑놈이 10중 충돌 사고를 냈으면 차주가 책임이 있나요? 아니면 없나요?
최대까지 다 땡긴거네요
우리집도 화재가 나서 화재보험으로 싹 수리 했습니다.
다행이 제가 이쪽 일을 하다보니 혼자서 3달동안 수리 했네요...
7천이상인데
화재사고라서 훨씬더들꺼같아요
경매 낙찰받아 나가라는 낙찰자 인정못하겠다. 이집은 내가 조진다. 는 심정으로
불지르고 뒤지는거는
너의 결정이라 존중하나
아파트 위아래 선량한 피해자들 집은
건드리면 안되는거 아닌가?
금융기관의 채권을 정부가 받아준셈인데 정작 매수자(낙찰자)는 돈은 내고 열쇠는 못받은 꼴...정부(법원)은 나몰라라 ㅠㅠ
수리비 1억정도 들거고.. 사고매물이라.. 한 1억 손해봐야 할듯..
디질라면 혼자 곱게 디지던가
왜 남한테까지 피해끼치면서 디지남
동정할 가치가 없네
사기를 당하거나 양도세도 못내는 물건도 많은..
그런데 판 넘이 밤에 여분 키로 그 차에 타서 번개탄으로 자살.
그런데 불이 번지며 주변 차 3대 태우고 몇 대는 그을림.
이거... 차 구매한 사람이 주변 차 피해를 책임져야 되나?
내가 여행 간 사이 우리집에 도둑이 들어와 불지르다 실수로 본인도 타 죽었다...
이로 인한 주변집 피해를 내가 물어야한다고?
이게 말이 되나?
명의가 다 넘어간 집에 이전 사람들이 불지르고 자살한 건인데, 이건 물어낼 사람 사라진 건이니 그냥 피해자만 남은 사건 아닌가?
영혼이라도 불러와서 배상처리하고 징역보내고 싶구만…!
안타깝습니다.
저런놈은 부관참시해야..
분통 터질듯……
imf 이후 만연하게 된 빚 내는 걸 당연하게 여기는 사회 분위기가 바뀌어야 합니다. 없으면 없는대로 살아야지 능력도 없으면서 제 욕심을 저렇게 빚으로 채우지 못하게 해야죠.
차라리 혼자뒤지지그랬어
최소한 욕은 안쳐먹잖아
하...진짜 개씨발새끼가
뒈지려면 조용한데 가서 혼자 곱게 뒈지던가 시발 아오... ㅡㅡ;;;
죽어서도 욕을 오질나게 쳐먹네
지가 돈 땡겨서 까먹어놓구
그걸 사회불만으로 표출한새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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