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가 유공자의 집 명패
달기 사업을 아시는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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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유공자의 집
명패 달기 사업 취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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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지방 자치별로
국가 유공자의 집 임을 알리는 사업을 하다 보니 모양도 제 각각이고 |
품격이 떨어지는 곳도
있고 해서 중앙 정부가 중심 역할을 해서 국가 유공자를 존경하고 |
유족의 후손들이
자부심과 자긍심을 갖고 살고자 하는 그 마음을 이웃들과 나누고 하고자 |
2019년부터
실시하였던 사업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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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고 사는게 바빠 6.
25 참전 국가 유공자 등록 제도가 있는 것도 몰랐다가 우연히 2018년 초에야 |
이 사실을 알게 되어
각종 구비 서류 준비후 삼각지 역의 당시 서울 지방 보훈처에 접수한 후 |
20여일의 해당 기관의
심사 후 아버님의 6. 25 참전 국가 유공자 증서를 받았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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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에는 이 증서를
받고 대단히 기뻤으나 이후 발생되는 일에 실망감이 말할 수 없이 컸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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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님은 보훈법 제정
이전인 1983년, 51살로 일찍 돌아가시어 국가로부터 6. 25 참전 수당 |
(2024년 기준 월
42만원)을 10원 한장 못 받았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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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아가셨으니 6. 25
참전 수당 못 받는 것 이해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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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이후부터 알게
되는 참전 유공자 유족에 대한 이 나라의 차별적 보훈 행정에 실망감을 |
금치 못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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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배우자
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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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보다 재정이 열악한
지방 대부분의 지자체에서 참전 유공자 본인이 사망했어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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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미망인)가
생존해 계시면 월 5만원의 배우자 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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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안, 광명, 동두천, 서산, 세종, 이천, 광주, 보령, 대전, 평택,
양평, 태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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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 신안, 괴산…..등의 많은 지자체에서 배우자 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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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자립도 1위의
부자 도시 서울은 없습니다. (서초구는 제외 : 7만원 수당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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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사실을
시정하고자 서울시나 서울시 의회에 진정서를 썼더니 한마디로 재정이 어렵고 |
문제점을 알기에 중앙
정부에 제도 개선을 건의중랍니다. (조례 제정으로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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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전 군인이 현재
90세 고령임을 감안하면 그 배우자분들 또한 80세 이상의 고령일 것입니다. |
어느 세월에 검토만하고
어느 세월에 시행하려 합니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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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민원 제기
5년동안 청와대 청원, 서울시, 서울시 의회, 구 의회, 국가 보훈처, 국방부와 |
각종 언론에 수도 없이
제기했지만 다 소용이 없더군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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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재정적 어려움이
따른다 하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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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어도 서울시에 저와
같이 참전 유공자 본인이 사망하고 배우자만 살아계신 수부터 파악하고 |
답변을 해야지 막연히
재정이 어려워 실시하지 못한다는 허접한 답변만 내놓고 있습니다. |
서울에 5만명의
배우자가 살아 계신다면 50,000명 X 50,000원 = 25억 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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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에서 월 25억의
재정이 없어 배우자 수당 제도를 못 만드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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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의 지방 지자체는
돈이 남아 돌아서 배우자 수당을 지급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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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 서울시 의회 답변서
(2) 국가 유공자의 집 명패 달기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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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아버님의
국가 유공자 증서 수령 이듬해인 2019년부터 국가 보훈처(현 국가 보훈부)에서 |
국가 유공자에 대한
사회적 예우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국가보훈처와 지방 자치제가 협력해 |
진행하는 사업을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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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의 독립
유공자, 6. 25 참전 유공자를 필두로 2020년에는 베트남 참전 유공자, 무공 수훈자 |
2021년에는 민주화
유공자 가정에까지 범위를 넓혀 명패를 달아 주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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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 국가 유공자의 집 명패
각종 언론과 국가 보훈처에서 상기와 같이 홍보 하기에 저도 2018년에 아버님이 6. 25 참전 군인 |
국가 유공자로
인정된지라 저의 집에도 달아 주는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더군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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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초기 년도인
2019년에 받을줄 알고 기다렸는데 안 와 국가 보훈처 담당자에게 전화를 |
했더니 그
담당자(오XX 주무관)가 제도의 시행 범위까지를 잘 몰랐는지 돌아가신 분은 2020년에 |
예산 반영을 하여 달아
준다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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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1년을
기다립니다. 헌데, 2020년 10월이 되도록 안 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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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10월
23일(수) 또 전화했더니 작년에 제가 설명을 잘 못한 것 같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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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건의해 예산을
반영하여 2021년에 달아 드리겠다라고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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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되겠다 싶어 11월
25(수) 직접 서울 삼각지 국가 보훈처를 찾아갔더니 담당자는 세종시 본청으로 |
발령이 나 본청으로
갔고 다른 담당 과장이 나와서 하는 말이 한마디로 어이가 없더군요~~ |
애초부터 그 사업은
돌아가신 분은 제외였다는 라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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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25 참전
군인이라 하더라도 생존해 계신 분, 무공 훈장 받으신 분, 전사하신 분이 대상이랍니다. |
정말로 어처구니가
없더군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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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시행 초기에는
마치 6. 25 참전 국가 군인 유공자의 집에는 다 달아줄 것 처럼 홍보하고 |
당사자인 참전 유공자와
높은 공무원이 열심히 집 앞에서 명패를 다는 홍보성 사진으로 뉴스나 |
언론에 도배를 하더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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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담당 주무관이 왜
2년 동안 거짓말 했냐니 그건 주무관이 업무를 잘못 파악한 것 같다. |
그럼 돌아가시면 국가
유공자 자격도 박탈되냐는 제 질문엔 묵묵부답이고 윗선에서 결정한 |
사항이니 자기는 권한이
없다는 그런 무성의한 답변을 하더군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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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국가 유공자의 집
명패는 2024년 현재도 안오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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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근 3년 ~
4년을 이 문제로 저는 국가 보훈부와 싸우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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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수당은 지방은
받으니까 서울도 조례를 만들어 달라고 한 것이고, 국가 유공자의 집 명패는 |
아버님은 돌아 가셨지만
국가 유공자로서 자격이 되니 차별없이 달라고 한 것 뿐입니다. |
지금도 국가
보훈부에서는 6. 25 참전 군인이 국가 유공자로 미등록 하신분을 등록하라 홍보하지만 |
막상 이 나라의 무성의한 보훈 행정을 대하게 되면 저처럼 좌절감만 느낄까
두렵습니다. |
참고로 6. 25 참전
군인은 약 90여만 명이고 현재까지 국가 유공자로 미등록하신 분이 |
42만 2천명 정도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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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그때 차라리
아버님 국가 유공자 신청을 괜히 했다는 생각도 들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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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론 열 받아 국가
유공자 증서를 찢어 버릴까 하는 생각도 해 봤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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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그런 치기 어린
행동이 아버님의 뜻이 아님을 알기에 여태껏 그래왔듯이 저는 올해도 |
현충일에 태극기를 집
밖에 내걸고 마음을 다 잡았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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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 태극기 게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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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아계신 6. 25 참전 유공자는 참전 수당(월 42만원)이나 보훈 병원 혜택이나 고궁 할인 혜택, |
장제비 보조, 국립
호국원 안장등의 보훈 혜택이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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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올해는 생존해
계시는 참전 군인분들에게 새로운 참전 용사 제복도 주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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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저같이 보훈법
제정 이전 돌아가신 6. 25 참전 국가 유공자나 그 유족에게는 나라가 |
대체 무얼
해주었습니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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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42만원여 참전
수당은 돌아가셔서 못 받는것 이해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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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적어도 대한민국
어디에 살던지 배우자가 살아계시면 배우자 수당은 받아야죠!! |
서울이라고 조례가 없어
배우자 수당도 못 받고, 돌아가시거나, 무공 훈장 없다고 그 단가 |
2만 ~ 3만원 짜리
국가 유공자의 집 명패 하나 안 준다니 이게 정말 나라다운 나라의 보훈 |
행정입니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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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이 국가 유공자
명패 문제로 근 5년을 국가 보훈부와 싸우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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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아버님의 명예
회복을 위해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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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만원, 5만원 못
받아도 제가 노력해서 지금 치매로 투병 생활중인 어머님 잘해 드리면 되죠!! |
아버님 돌아가시고
44세에 홀로 되시고 우리 2남 2녀를 어렵게 키우신 어머님은 현재 86세 |
치매로 투병중이십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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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아가셨든 살아계시든,
대한민국 그 어디에 살든지 나라가 베푸는 보훈 행정의 혜택은 |
골고루 공평하게
돌아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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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별로 다른 보훈
수당과 혜택, 그리고 지자체별로 다른 배우자 수당은 중앙 정부로 통일하고 |
혜택도 동일하게 베풀어
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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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칠 안있으면 또 6.
25 참전 행사라고 참전 용사들의 나라를 위한 헌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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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를 위한 충정
영원히 잊지 않겠다….. 며 각종 행사를 또 열겠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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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아 계신 고령의 6.
25 참전 군인을 행사에 초대하고 영웅시 하겠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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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아 계신 6.
25 참전 군인의 보훈 혜택을 뭐라 하는건 절대 아닙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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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분들을 위해 보다
큰 보훈 정책으로 국가가 헌신하는게 국가의 책임입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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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그 이면에
저처럼 숨겨진 보훈법 제정 이전 사망한 6. 25 참전 국가
유공자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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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의 슬픔도 조금은
알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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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0년 6월,
개전후 5달만에 19세의 약관의 나이로 육군 3사단 포병 대대로 입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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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알과 포탄이 날아드는
치열한 전장에서 몸바쳐 싸우고 휴전 이듬해인 1954년 제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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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개월(3년
10개월)을 국가를 위해 헌신한 아버님의 삶을 국가는 어떻게 이런 홀대어린 |
차별적 보훈으로
대하는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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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눈물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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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는 금전적 혜택은
안바라니 국가 유공자 명패 사업은 제한을 두지 말고 국가 유공자 증서를 |
받은 그 유족의
가족에게는 전부 지급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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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게 나라를 위해
헌신한 6. 25 참전 국가 유공자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이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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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게 그 후손들이
할아버지, 아버지가 자랑스런 이 땅에 국가 유공자였다라는 자부심,
자긍심으로 |
살 수 있게 하는
길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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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다운 나라,
정의로운 나라는 차별적 보훈이 아닌 보편적, 공평적 보훈으로 이루어집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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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로만 유공자 하는데 상이유공자 아니고는 우러 30만원 주는것 외엔 없네요.
병원도 보훈병원 본인만 40% 할인 대구 보훈병원까지 갈려면 2시간 걸리는 길이라 포기하고 만성폐쇄성 질환은 경대 병원에서 치료 받고 계시네요.
미국처럼 처우를 바라진 않지만 나라를 위해 희생하신 분들에 대한 존경과 예우는 필요하다고 생각 됩니다.
빠른시일 좋은 소식이 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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