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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대령 1 동핵 17.10.18 22:45 답글 신고
    경찰은 불렀는데 교통조사과에서 사고접수 했나요?
    경찰은 과실여부와는 상관없이 가피 알려주고 교통법규 위반했으면 그에따른 행정처분합니다. 교통법규 위반시 사고면 가해자는 형사처벌 대상이되서 피해자와 별도로 합의도 해야하구요.

    보험처리는 별도로 과실 토대로 대인대물 처리합니다. 당연히 보험 가입했으니 직접적으로 돈 들어가는 건 없습니다. 나중에 갱신할 때 인상되거나 동결될텐데 그건 그때가서 결정하면 되구요. 하필 같은 보험사라 과실 좋게 받기는 어렵겠네요. 본인이 잘못한거 없으면 과실비율 인정 못하겠다고 다시 산정 해달라고 하면 되구요. 말 안 들으면 금감원에 민원 넣으시구요.
    바이크 파손 되었으면 입고하시고 사고로 대물처리한다고 하면 센터에서 보험접수번호, 이륜차등록증, 신분증 달라고 할거구요. 알아서 견적 뽑아서 대물담당자와 진행 할 겁니다.
    아픈 곳 있으면 병원에서 치료 받으면 됩니다. 병원에 가서 보험사로 전화해서 지급보증 지금 있는 병원으로 팩스로 보내달라고 하고 병원 팩스번호 알려주고 진료받으면 됩니다. 대인 접수했으니 돈 낼 필요 없구요.

    타박상 정도로는 웬만해선 입원 안 시켜주고요, 전치 2주 진단에 물리치료 받으라고 할 겁니다.
  • 레벨 대위 1 독스쿱 17.10.18 22:46 답글 신고
    병원 가세요 낼되믄 아파요 그리고 블박 있으면 경찰관이 잘 판단 할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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