몇달전 출,퇴근용으로 중고바이크(스쿠터) 한대를 구매했습니다.외관도 나름 깨끗했고 상태도 나쁘지않아 구매를 하게 되었습니다.
바이크 구매할때 업체에서 2016년식이라 처음에 260만원을 얘기했습니다.그래서 쬐금DC하여 250에 구매를 하게 되었습니다.그러구 서류에도2016년식이라 적혀있고 바이크 등록하여서 한달정도 운행하다가 바이크가 불편하고 별루 탈일이 없어서 판매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구나서 얼마후 바이크를 구매하겠다는 업자가와서 바이크를 살피더니 2016 년식이 아니라 차대번호가 2014년식이라고 하더군요..@@;순간 어!! 등록증엔 분명히 2016년식인데.... 업자도 이상하다는듯이 보더니 으아해 하더군요..
그러면서 업자가 이건 년식이 있어서 가격을 확 후려치더군요..
순간 멘붕...바이크사서 한방에 가격이 반토막 나더군요..처음 전화상으로는 220까지 얘기 했는데 년식이 오래되서..그러면서 2016년식 모델도 중고로 250이면 좋은거 구매 한다는데...ㅡㅡ;
그러면서 150이 맥스라고 하더군요..일주일 바이크타고 세워두었다가 판매하는데 100만원이 까지다니...환장할 노릇입니다.
그래서 판매업체에 전화하니 제작년도가 2014년이고 등록은 2016년이라 아무런 상관이 없으니 문제될거 없다며 짜증내면서 얘기하더군요..그래서 다시 제조사 직영에 문의하니 제작년도가2014년이면 2016년으로 등록이 될수없다고 하더군요...
도대체 어찌 이해하여야 할까요?? 판매한곳은 문제될거 없다고하고 직영점은 그렇게 등록이 될수 없다고하고...
괜히 바이크 구매하고 한달만에 제대로 타보지도 못하고 한달만에 100만원을 날리게 생겼네요... 잘몰라서 구매한 저도 잘못했지만 저런 문제(?)가 있는 바이크를 판매한 업체도 잘못이 있는건 아닌지..월급쟁이가 푼돈모아서 바이크 구매했는데 눈뜨고 코배이는 격이네요...100만원 벌려면 얼마나 고생을 해야 하는데...정말 너무
화가나네요..
자료실의 오토바이/자전거 게시판에 문의하시는게 더 빠른 조언을 얻으실수 있으실겁니다.
새걸 사는게 정신건강에 좋습니다
그연식으로 중고 팔면 안되나요?
이건태어난건2년전인데
내나이는 지금부터 1살이다 ㅋㅋ
0/200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