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경찰서에 사고 접수 안받아주네요...김여사분한테는 뺑소니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차 vs 차가 아니라서 그런거 같은데...김여사가 최초에 차를 밀어서...저 차가 굴러온건데...
왜 사건 접수가 안되는걸까요!? 건물 CCTV 영상 확보해야 하는데...경찰이 가서 달라하믄 금방 줄거 같은데...
귀찮아서 그런걸까요!? 전 굴러온차 차주분꼐 보험 처리 받기로 했는데...생각보다 액수가 많이 나올거 같더라구요..
앞범퍼 레일이 밀렸다나..범퍼는 걍 교환하고, 범퍼레일? 그거 갈아야한다고...김여사 잡히면 속편하게 랜트 뽑을라고 했는데..
이거 일이 꼬이네요..보험처리해주시는 차주분은 먼 죄이신지..ㅠ_ㅜ
이거 만약..저희가 건물 CCTV영상 확보하고..번호판 모든 넘버 확인하면..경찰서에서 사건 접수 받아주는건가요!?
지금은 베르나 7432 인가...여기까지만 확인 되는데...경찰은 꿈쩍도 안하고...
김여사....으으.....영상확보 되믄...어떻게 조취해야하나요!? 나 몰라라하면...끝인거 같기도하고...
당일날 바로 잡았으면..금방 됬을텐데...에혀..
2중 주차가 불법이긴한데..이것도 주자창에서는 적용이 안되고..일반도로나, 그렇곳에 주차하는것만 해당 된다고..
아줌마들한테 면허따기힘들게해야하는데
그 이유는 주차후 사이드브레이크 채우지 않으면 주행의 연속성으로 보기 때문입니다.실제로도 그러한 판례가 있었구요.. 한가지 더 말씀 드리면 편도 1차로에서 2중주차 때문에 중아선침범하여 사고가 났을시에도 이는 8대 과실에 속하지 않습니다. 운전자 과실이 아니라는 판례가 최근에 있었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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