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보상금 중 궁금한게 있어서요...
보통 2주 진단 받고 병원 입원안하게 되면 80정도 합의 보던데...
전 그냥 입원하려고 하는데요...이렇게 되면 합의 라는게 없는게 되는건데...
휴업보상은 어떻게 되는건가요!? 무직으로 2012년 기준 1,668,337원(1개월 기준)인가 된다던데...
합의 자체를 안하는거라...휴업 보상도 못받는건지...그것과 상관 없이...위자료 등등 다 빼고..
휴업보상만 받으면 되는건지...상대방 100% 과실이구요..
제 생각에는...입원 치료비는 상대보험사에서 다 주는건 알고...그럼..휴업보상 2주일치만 받으면 되는거 같은데...
제 생각이 맞는건지요!? 혹시 합의가 안됬기 떄문에 휴업보상 지급 할 수 없다고 하는건 아닌지요!?
입원치료 끝난다음에 합의하시면 되는거죠.. 합의가 없어지는게 아니고요
병원비는 따로고 위자료, 휴업손해액, 향후치료비 등. 손해배상은 치료가 끝나는
시점으로 합의를 해야함..
입원하셔서 엠알은 무조건찍으시고요
정말로 크게 보상받고싶으시면 원무과장이랑 말잘해서 퇴원후 6개월뒤에 합의보세요
그럼 대략 300만원 나와요 보험사에서 측정하는 장애진단이 있더라고요
전 4주나왔는데 140에 바로 합의보고 회사 부하직원도 4주나왔는데
원무과장이 말한데로 6개월있다가 합의봐서 600백 받았습
이문구없이 그냥 개인합의보시면 상대방이 나 이렇게 합의했다고 지 보험사에 합의금액 달라고 합니다..그럼 나중에 님이 개인합의금액과 보험사 합의금액 받아야 하는데보험사합의금 못받습니다..
(일전에 개인택시아저씨가 말해줌)
보통분들은 합의하면 3일이내 80~100 , 2주면 150 머 이렇게만 알고있습니다.
이거는 통상적인 사항입니다.
세부 목록을 알려드릴테니 ..특이사항이 있을시 보험사와 쇼부를 보시면됨니다.
1. 교통사고 합의금
목록 : 휴업손해금 + 위로금 + 후유장애금
이렇게 합의금에 포함되어있습니다.
예를들어 2주 입원하신다면 .. 위세가지 목록을 생각하셔셔 합의금을 부르는게
좋습니다.
1달 급여가 250만원 일경우 1휴업손해금 = 25(일요일제외) / 1달급여 = 10만원
2주 X 1일급여 = 150 만원
위로금 = 30만원
후유장애금 = 20~50만원사이 .
위로금과 후유장애금은 보험사와 어떻게 쇼부치느냐가 중요하겠구요.
휴업손해금은 서류 or 통장에 찍힌금액을 제시해야 인정해줌니다.
제가 말씀드린부분은 대부분 거의 못받는 금액입니다. 왜냐구요? 보험사가
이렇게 지급해준적없다 ,등등 못해준다고 대부분 팅기기는데 ..보통분들
그런줄알고 넘어가버리기 떄문입니다
세부적인부분은 생략.
이상입니다.
나일롱 환자는..nono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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