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제가 11년도 9월에 입사해서 16년 6월 15일 자로 퇴사를하게 되었습니다.
퇴직금은 7월 15일 이전까지 입금해준다고 하였습니다.
퇴사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회사동료랑 통화를 하다가 세무사분이랑 대화한 내용을 저한테 전달해주는데
제가 일한 일수가 4년 8개월쯤 입니다. 사장이 세무사에게 년도별로 퇴직금 계산해달라고 하였다는데
12년도 당시급여기준 , 13년도 급여기준 ,14년도 급여 , 15년도 급여 기준으로해서 계산하라고 했답니다.
이 계산으로 한다면 퇴직금 금액이 차이가 너무납니다.. 만약 이런식으로 계산하여 입금된다면
노동부에 진정을 넣을수있을까요? 물론 급여(기본급 자체가 얼마안됩니다), 수당 , 당직비로 입금됩니다(당직 해본적없습니다)
퇴직금은 1년을 꼭채워야 되나요? 4년 8개월이니까 4년하고 8개월치를 따로계산해서 하는게 맞는건지요...
아직 입금은 안되었지만 많이 답답하네요 ..한두푼도 아니고...
제가 근무할 당시에 돈에 관련된일은 정말 더럽게 처리했는데 저도 역시 더럽게 할려고 하는거같습니다.
님의 경우 3,4,5월 급여 평균
4년 8개월이면 곱하기 4.66이죠
명백한 위법이며 노동청에 들어가면 님이 이깁니다
3개월 급여 평균으로 알고있는데 이사람이 별짓을 다할려고 하나봐요..
저런 방식은 없어요....8개월 까지 다 받아요....
저도 답답하네요 정말 더럽게나와서..ㅠㅠ
저런식으로 퇴직금을 지급받으시면
노동부에 신고하셔도 됩니다.
무조건 일할계산입니다.
4년 8개월이면
대충
3개월평균급여 / 30 X 1700일(대략 4년8개월)
이런식으로 지급받으셔야됩니다
해보세요 가금액이 나올거에요 퇴직3개월급여
평균으로 계산됩니당!
간단하게 계산해서 마지막 3개월월급이
예를들어
100만원이라고 가정했을때 4년치일단 400만원 플러스 8개월 일한거 받으시면됨 님이 말한식으로 퇴직금계산 하면 노동부에 신고ㄱ
계산 잘못되어 입금되면 바로 노동부 신고가겠습니다!
근데 신고하면 확실하게 법적으로 되나요? ㅡ,.ㅡ..
당연히 8개월치도 소수점 단위로 받을수 있구요
그리고 연차수당도 꼭 챙기세요~ 퇴사시점이 6월이더라도 올해 발생된 연차 잔여분 모두 연차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1년을 다 못채운 상태에서 그만둔다 하더라도, 연차는 1년 만근 후 발생되는 것으로 전년도의 실적으로 발생된 것이기에 올해 발생된 연차는 이미 본인것입니다)
직원등록은 5인이상으로 되어있지만 실제로 사무실에 있는사람은 3명입니다.. ㅠㅠ..이러면 못받지않나요..?
저런 업주하고 더 말 섞지마시고 노동청 직행하세요~~
DB TYPE
두가지죠
어느 기준으로냐에 따라 차이임...
확정 급여형.. 이냐
확정 기여형 이냐 차이임
직접 이야기할 자신있으시면 노동부가서 직접 대면해서 받는것도 괜찮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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