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하면서 못받은 3년치 연차 수당을 받고 나가야지 안되겠습니다.
3년동안 3일의 연차만 썼어요.
한달 남았는데 언제 신고를 해야 미소만 남기고 유유희 떠날 수 있을까요
솔직히 신고알아채면 윗대가리들 저한테 엄청 뭐라고 할거 같네요
유게에 이런글 죄송 합니다.
퇴사하면서 못받은 3년치 연차 수당을 받고 나가야지 안되겠습니다.
3년동안 3일의 연차만 썼어요.
한달 남았는데 언제 신고를 해야 미소만 남기고 유유희 떠날 수 있을까요
솔직히 신고알아채면 윗대가리들 저한테 엄청 뭐라고 할거 같네요
유게에 이런글 죄송 합니다.
그걸 받았다면 미사용 연차는 자동 효과 상실 입니다.
만약 그런 계획서나 휴가사용시기지정통보를 받지 않았다면 미사용 연차에 대한 연차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법상 휴일은 노동절뿐이어서,
영세 업체의 경우, 대체로 일요일, 노동절 빼면,, 휴일이 없고
나머지 공휴일을 연차로 많이 돌려씀미다...
(물론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하지만,,, 면접때 이야기하면,, 대부분 동의합디다..)
그것이 아니면 받아낼 수 있지요
회사내규 필히 사전 확인해보세요. 대부분 회사들이 회사내규 잘 안보이는곳에 기재 해 놔서..
모르고있는 사람 많습니다. 이런 경우 노동청 신고해도 안되는경우 많은..
ps. 뎃글보니 3회규정이 있나 보군요. 우선 확인해보시길...
단... 해마다 보상을 받았으면 끝..금년치만 받아야 함..
윗글에도 있듯이 임금은 최대 3년치만 보상가능...4년전것은 해당무..
근로자의 휴가로 돈으로 살수 없어서 소멸시효 전에 사용 촉진이라는것을 하고 그럴수 없을때 수당으로 지급 합니다.
먼저 간 선배들이 연차수당 같은거는 포기하고 조용히 나갔습니다.
미사용 연차 통보 이런거는 첨들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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