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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본입니다.
볼만한 내용같아서 공유합니다
미국과 유럽에서 과속차량보다도 저속차량 운전자들을 더 엄벌하는 이유는?
저속차량 한 대가 고속도로 사고율 10% 올리고 교통체증 유발!
국내에서는 도로교통법상 지정차로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가령 1차선은 추월차로, 2차로는 저속차량, 3차로는 화물차량과 같은 대형차량을 운행하도록 한다. 일부에서는 중앙차로를 버스전용차로로 지정하고 있다. 이러한 지정차로제를 시행하고 있음에도 잘 지켜지지 않는 게 대부분이다. 물론 도심지 버스 지정차로는 버스에 설치된 블랙박스와 도로 곳곳에 설치된 CCTV 등으로 인해 잘 준수되고 있지만 고속도로는 사정이 다르다.
글 | 김동연 월간조선 기자/ 자동차 칼럼니스트
국내법, 저속차량 및 사고 유발 차량에 대한 처벌 전무해…독일의 속도 무제한 고속도로, 아우토반의 야간 사진이다.(사진=위키미디어)
고속도로의 추월차로인 1차로에 저속차량이 운행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이러한 저속차량을 뒤따라오던 고속차량이 상향등(헤드라이트)을 번쩍이거나 경적을 울리면 피해주어야 하지만, 그대로 버티는 경우가 있고, 때때로 시비가 붙기도 한다.
도로교통법 제21조 제1항, 제3항, 제4항을 보면, 모든 앞지르기 차량은 좌측으로 통행해야 하고, 도로 상황에 따라 방향지시기, 등화, 또는 경음기를 사용하는 등 안전한 속도와 방법으로 앞지르기를 해야 한다. 앞지르기를 하는 차가 있을 때는 속도를 높여 경쟁하거나 그 차의 앞을 가로막는 등의 방법으로 앞지르기를 방해해서는 안 된다.
우리의 도로교통법에서는 앞지르기를 금지하는 장소로 교차로, 터널 안 등이 지정되어 있고, 도로 여건상 앞지르기가 금지된 곳에서 앞지르기를 한 차량에는 벌금 등 법적 책임을 묻고 있다. 또한 앞지르기를 방해한 차량에도 벌금을 부과하지만, 전체적인 맥락과 시행 상황 등을 보면 앞지르기 차량에 대한 책임을 더 크게 묻는다. 법적 제재의 초점이 앞지르기 차에 맞춰져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앞지르기 차는 과속차량이라는 인식 때문이다. 국내 도로교통법과 여론에서 과속차량을 불법과 난폭, 사고 유발의 주범이라고 보는 시각이 팽배한 것도 한몫하고 있다.
국내법상 저속차량에 대한 제재는 전무한 편이다. 이런 이유에서 일부 운전자들 사이에서는 “무조건 느리게만 가면 만사형통”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다. 이를 두고 우리나라 교통법은 “운전을 못하는 사람과 느리게 하는 사람에게 유리하게 되어 있다”고 보는 시각도 있다. 그럼 정말로 과속차량이 유발하는 사고의 횟수가 저속차량이 유발하는 사고의 횟수보다 많을까?
고작 8km/h 느린 차량 한 대, 고속도로 사고율 10%까지 올리고 교통체증 유발!
미국의 자동차보험센터(Auto Insurance Center)가 실제 연구 결과를 분석한 결과, 주변 교통흐름보다 단순히 5마일(약 8km) 느린 속도로 주행하는 것만으로도 사고를 유발할 수 있다. 반면, 주변 교통흐름보다 5마일 더 빨리 달리는 차량은 사고를 유발하지 않았다. 뿐만 아니라, 자동차보험센터는 추월차로인 1차로에서 2차로의 저속차량과 동일한 속도로 달리는 저속차량 때문에 교통체증을 유발할 수 있다는 연구 내용도 확인했다. 실제로 이와 유사한 현상이 국내에서도 명절이나 휴가철 고속도로에서 목격되었고 관련 보도가 나온 바 있다. 앞서 달린 차량이 밟은 브레이크 한 번이 파장을 일으켜 뒤따르던 차량 전체가 교통체증을 유발한다는 것이 그 내용이다. 차들이 추월차로를 무시한 채 달리고 있다.(사진=조선일보)
미국의 언론 CBS는 또 다른 연구 결과를 들어 설명했는데, 지정속도보다 5마일가량 느리게 운전하는 것만으로 고속도로 전체 사고율을 10%가량 증가시킨다. 존 보먼(John Bowman) 미국 운전자협회(National Motorist Association) 부회장은 미국 워싱턴포스트(WP)와의 인터뷰에서 “좌측차선(1차로)을 추월차선으로 유지해야 고속차량들이 쉽게 지나가면서 교통 갈등을 해소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를 토대로 미국 운전자협회에서는 미국 의회를 상대로 현행보다 높은 지정속도 제도 추진 등을 위해 로비를 하고 있다. 부회장은 현재 대부분의 교통법은 상식을 기준으로 만들어서 과속차량은 무조건 사고율을 높인다는 통념이 법으로 자리 잡았음을 꼬집었다. 존 팔코치오(John Falcocchio) 뉴욕대(New York University) 교통공학 박사는 “저속차량이 뒤따르던 고속차량은 물론, 교통의 전체 흐름을 망가트리고 교통체증을 유발한다. 또한 고속도로는 설계 구조상 저속차량은 우측으로 가도록 만들어졌다”고 말했다.
美 30개 넘는 주에서 저속차량은 엄벌 대상
미국의 교통전문가들은 “이런 저속차량들이 모든 도로(1,2차로)를 점령하게 될 경우, 뒤따르던 고속차량은 어쩔 수 없이 여러 차선을 이리저리 왔다 갔다(weave back and forth) 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이런 운전을 우리는 속칭 ‘칼치기’라 부른다. 결국 저속차량이 이런 칼치기를 조장하고, 이런 것들로 하여금 사고를 유발할 수 있다는 것이다. 즉 미국에서는 저속차량은 사고 유발 차량으로 간주하여 처벌하고 있다. 미국의 32개 주(애리조나, 앨라배마, 텍사스, 미네소타 등)가 1차로의 지정속도보다 느린 저속차량은 반드시 2차로로 이동해야 하는 법을 시행 중이다. 일부 주도 이 법을 제도화할 준비를 하고 있어, 시행 주는 미국의 거의 모든 주로 확대될 예정이다. 미국에서 저속차량을 처벌하는 주를 표시한 것이다.(사진=VOX의 유튜브 영상 캡처)
이 법은 지정속도보다 시속 5마일(약 8km)만 느리게 가도 처벌의 대상이 된다. 특히 조지아, 플로리다, 인디애나주 등에서는 저속차량에 강력한 처벌을 할 수 있는 ‘Slow-poke law’까지 갖추고 있다. 앞서 언급한 다수의 주에서는 과속범칙금보다 높은 벌금을 저속차량에 물리고 있다. 실제로 미국에서는 고령의 운전자가 60마일(시속 약 100km)로 주행해야 하는 도로에서 40마일(약 70km) 내외로 주행하다가 경찰의 제지를 받고 벌금(티켓)을 받는 경우가 종종 있다. 또한 미국에서는 1차선이 아니더라도 교통흐름을 타지 않고 저속으로 주행하는 차량도 단속하고 있다. <
4차선으로
지정속도 이하면 1차로로 달리면 안되고.
조금 재밌는 사실은
저런 저속운전자들에 대한 비판을 하는분들이 대체로
규정속도 내에서 흐름에 따라 제대로 잘 달리는 운전자들보다는
과속 하는 사람들이
자신의 과속을 방해하는
저속운전자나 추월차로 정속주행자들에 대해서
자신이 하는 과속은
별 문제아니거나
중요한부분이 아닌것으로 돌리면서
저속이나 추월차로 정속을 비판한다는거죠
[내가 과속하는데 걸리적거린다]라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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