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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소령 1 이넘의세상 19.03.10 06:15 답글 신고
    잔금날짜 지났으면 인수의사 없는 것으로 계약 무효에 계약금 가지시면 되는거 아닌가요?
    답글 1
  • 레벨 일병 휴식같은친구 19.03.10 09:01 답글 신고
    우선은 소유권을 넘기지 않은 상황에서 땅을 손대게 하신건 잘못된 일입니다.
    만약 현상태에서 그 땅으로 인한 문제가 발생 힌다면 현재의 소유주가 모든 책임을 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잔금 지급일쟈가 지났다면 내용증명으로 최고장 보내시고 계약 파기 하시면 됩니다.당연히 겨약금은 반환하지 않으셔도 되겠죠~~
    주변에 부동산이나 법률사무소 같은데 상당하시면 잘 해결될 겁니다.
    답글 2
  • 레벨 소령 1 이넘의세상 19.03.10 06:15 답글 신고
    잔금날짜 지났으면 인수의사 없는 것으로 계약 무효에 계약금 가지시면 되는거 아닌가요?
  • 레벨 원사 2 녹수 19.03.10 06:30 답글 신고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만 땅을 다시 원상복구했을때 만에 하나 나중에 A씨가 나타나서 잔금치르면서 땅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경우는 없을지.. 이를 대비한 어떤 법적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 궁금하네요..
  • 레벨 하사 3 노가리18 19.03.10 06:50 답글 신고
    어떤놈인지 원 유명인이면 공개 망신 해야 할 판이구먼
  • 레벨 원사 2 녹수 19.03.10 09:15 답글 신고
    저야 당장에라도 000 이라고 밝히고 싶지만 그놈의 명예훼손이 뭔지...
    한때는 우리에게 '영웅'이라 불렸던 사람이었는데 이리 피해를 줄줄이야....
  • 레벨 중사 3 isialdk 19.03.10 07:33 답글 신고
    언론에알리겠다하세요~~
  • 레벨 원사 2 녹수 19.03.10 09:16 답글 신고
    그렇게 말하면 협박한다고 그러지 않을까요? 잘 아시는 기자분 있으면 소개좀...
  • 레벨 소령 1 블랙핑퐁두 19.03.10 08:27 답글 신고
    잔금날짜 지났으면 계약파기된거 아닌가요?
  • 레벨 원사 2 녹수 19.03.10 09:16 답글 신고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만... 이대로 뭔가 법적 조치없이 그냥 땅을 원상복구해도 되는지 걱정돼서요..
  • 레벨 일병 휴식같은친구 19.03.10 09:01 답글 신고
    우선은 소유권을 넘기지 않은 상황에서 땅을 손대게 하신건 잘못된 일입니다.
    만약 현상태에서 그 땅으로 인한 문제가 발생 힌다면 현재의 소유주가 모든 책임을 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잔금 지급일쟈가 지났다면 내용증명으로 최고장 보내시고 계약 파기 하시면 됩니다.당연히 겨약금은 반환하지 않으셔도 되겠죠~~
    주변에 부동산이나 법률사무소 같은데 상당하시면 잘 해결될 겁니다.
  • 레벨 원사 2 녹수 19.03.10 09:18 답글 신고
    소유권을 넘기지 않은 상태에서 땅에 손을 댔는데 그것을 아버지가 용인 하신건지 아니면 말도없이 그냥 임의로 한건지 아직 모르겠네요.. 아버지께 여쭤봐야 겠네요...

    이 상태에서 땅으로 인해 장마가 지고 피해가 발생한다면 땅 소유주인 아버지의 책임이라는 말씀에 급 위기감이 오네요... 빨리 조치 취해야 할텐데...
  • 레벨 원사 2 녹수 19.03.10 09:53 신고
    @녹수 지금 아버지와 통화해서 여쭤봤는데 계약금만 치르고 아무런 말도없이 땅을 파헤쳐 놨다고 하네요..
  • 레벨 소위 2 투덜이스모프 19.03.10 09:11 답글 신고
    우선 법무사 찾아가서 계약 파기 증명 하시고 계약금으로 다시 공사하시면 될듯 하네요.

    땅 명의 넘기기전에는 땅 못 건드리게 해야 되요
  • 레벨 원사 2 녹수 19.03.10 09:53 답글 신고
    아.. 지금 아버지와 통화해서 여쭤봤는데 계약금만 치르고 아무런 말도없이 땅을 파헤쳐 놨다고 하네요..
    나쁜놈이네요...
  • 레벨 대위 1 모범운전병 19.03.10 10:36 답글 신고
    계약은 매수인 귀책사유로 해지된거같은데 문제는 원상복구하는데 계약금으로는 부족해보이네요.계약금도 총금액의 10%도 아닌거같구요.원상복구비용을 청구재판하기엔 배보다배꼽이 더 클상황....
  • 레벨 원사 2 녹수 19.03.10 13:24 답글 신고
    계약금은 총금액의 10%가 조금 넘는 금액이었습니다. 원상복구비용은 계약금으로 받은 돈으로 충분한 상황이긴 하나 A씨가 함부로 땅을 파헤치고 수로를 없애버린 것으로 인해 여러가지 유무형의 피해가 계속 발생되고 있는 상황이니 만큼 나중에 A씨와의 또다른 법적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를 빨리 원상복구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  삭제된 댓글입니다.
  • 레벨 대령 3 서울우유사과맛 19.03.10 13:15 답글 신고
    글쓴이 이상한글에 휘둘리지말구요.
    그주소지에 내용증명보내세요 쉽고간단 몇천원잊니다.
    계약은파기되었고 계약금은 원상복구에사용한다라고 하시면끝입니다.
    최고기한 몇월며칠까지! 이렇게만보내세요.
    계약금은 그날짜이후 아버님꺼에요 포크레인불러서원상복구 하고 지하수하나파세요.
    어설프게 언론쓰다 스트레스로 훅갖니다
    이미계약은 날짜지났으므로 계약파기된상태잊
    잊니다.
  • 레벨 원사 2 녹수 19.03.10 13:25 답글 신고
    네 시원한 답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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