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이 모여서 사회생활을 하다 보니 서로 간의 이해상충 문제로 인한 다툼을 조정하기 위해 법이란 규제가 생긴거잖아요
'서로 간의 이해상충' 문제입니다
여기서 '서로 간'을 법적으로 구분해보면 원고(피해자), 피고(가해자)가 되겠지요?
지금 우리나라 법은 뭐가 문제냐 하면...
가해자 인권에 대해 전세계에서 유래가 없을 정도로 철두철미하게 챙겨주고 있는데 반해, 피해자 인권 및 장래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있는 일반인들에 대한 보호는 거의 없다는겁니다
한마디로 일반 국민들의 상식과 정서에 전혀 맞지 않는 얼토당토 않은 잘못된 법을 만들어 놓고서는 법을 지켜라고 하고 있단거지요
왜 이런 법이 만들어지고 개정되지 않고 있는지는.. 너무 길어서 생략하겠습니다만...
지금 법 자체가 잘못 된 겁니다
피해자 보호 및 범죄가능성 예방을 위한 쪽으로 판단들 해주세요
가해자 인권? 이런거 안 챙긴다고 뭐라고 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지금이 독재정권 시대처럼 억울한 민주투사들이 피고로 양산되는 시기도 아니고...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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