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 자유게시판
쪽지 | 작성글보기 | 신고
https://www.bobaedream.co.kr/view?code=freeb&No=1646070
댓글 작성을 위해 로그인 해주세요.
0/2000자
목록 이전페이지 맨위로
정산하여 중도급여 인상분에 대한 추가징수하는것으로 알고 있슴다.
고액연봉이시면 세금 좀 더띄겠지만
고액연봉 아니면 세금 많은차이 없습니다
보통 소급적용은 상여금으로도 처리합니다
혹시라도 피해볼까봐 걱정이 좀되서 글을썼어요
답변 고맙습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건강보험,국민연금 같은 경우는 다음해에 변동되는 부분이라 이번달 월급이 올랐다하여 당장 이번달은 적용이 안되시구요~
고용보험은 해당월 급여액의 0.65% 공제하게 됩니다.
그다음이 소득세/지방소득세(갑근세,주민세라고도 하죠) 인데요
이것은 간이세액표에 나와있는 금액으로 공제대상가족수 포함하여 적용을 하는데 연말정산때 한번 더 정산해야되는 부분이라 실무자들이 알아서 공제를 할텐데요.... 궁금하시다면 회사측 실무자에게 문의 하시는게 제일 정확할듯합니다.
걱정은 안해도 되겠네요..
0/200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