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는분이 오피스텔에 사는데
보증금2천에 월세30인가 40이구요
입주할 시에 오피스텔 내에 있는 부동산에서 계약했구요
그 오피스텔 주인은 00건설 회사로 되어있습니다
여기서 궁금한점은 최근 시설문제로 부동산(관리소겸)에 연락하니
회사가 망할상황이라고 직원들도 다 그만뒀다고 부도날 상황이라고
그래서 아무도 입주 하지도 못하고 나가지도 못한다 이런식으로 얘길 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얘기듣고 불안해서 보증금 돌려받고 나갈려고 한다는데
이런거 자문은 어디서 구해야하는건가요??
그리고 월세를 내지 마세요.
또는 법무사
또는 변호사
입니다.
아래로 내려갈수록 돈이
늘어나요!
최악의 상황으로
상대가 전세보증금을 주지 않는다고 한다면
민사소송을 통해서
임대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해야 합니다.
시간은 대략 6개월 걸리는데
현재 상황으로 보아
법인이 부도가 나버리면
솔직히 잘 모르겠네요.
빨리 확인해봐야 하는 사항은
1. 해당 주소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출력(인터넷등기소)
2. 해당 주소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나와있는 소유주 조사
-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출력
- 한국기업데이터(케이리포트)에서 해당 법인 조회해서 출력
(최근 신용조회 가능 3마넌정도)
참고하셔요!
기사입니다.
주소 : https://www.msn.com/ko-kr/news/national/%EC%A0%84%EC%84%B8%EA%B0%80-%EC%95%88-%EB%82%98%EA%B0%80-%EC%A0%84%EC%84%B8%EA%B8%88-%EB%AA%BB-%EC%A4%80%EB%8B%A4%EB%8A%94-%EC%A7%91%EC%A3%BC%EC%9D%B8-%EC%96%B4%EC%A9%8C%EC%A3%A0/ar-BBQjM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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