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오전에 출근중에 사고가 났는데요..
저는 일방통행길 1차로에서 직진중이였고
상대방 차량은 좌회전 하면서 합류하는 상황이였습니다
제가 직진하는데 시속 한 50~60쯤? 상대방 차량이 앞에 머리를 조금씩 내밀길래
클락션 울리면서 갔는데
못듣고 계속 나오더라구요 저도 피한다고 그래서 핸들을 돌리긴 했는데
결국 사고가 났네요..
일단 경찰와서 조사 하시고 보험처리도 끝났는데
과실은 어느정도 뜰까요?
추가로 안산에 현대공업사 맡겼는데
일단 가견적은 110정도 나왔습니다
범퍼교환 / 휀다판금 / 프레임 조정 / 본네트 광택 처리 / 헤드라이트 광택 처리
그리고 제 차가 앞에가 구형이라서 신형개조 하려고 공업사 맡기면서 추가금 낼테니 해달라고 했더니
공업사에서 안된다고 하더라구요...이건 못하는건가여?
지인들 많이 했습니다.
공업사를 바꿔 보셔야 될듯...
공업사 근데 이미 들어가서...안되겠죠?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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