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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원사 3 뚜비기 12.09.14 16:57 답글 신고
    ???
  • 레벨 중위 3 스티브잡새 12.09.14 16:58 답글 신고
    저같아도 열받겠씀!!!!
  • 레벨 대위 3 RAD 12.09.14 17:00 답글 신고
    사용 절도죄??생소한 죄목이네요...검색해봐야겠음...
  • 레벨 대위 3 RAD 12.09.14 17:06 답글 신고
    검색해보니 이번 사항은 "자동차등 불법 사용죄"에 해당할 것 같네요..http://ko.wikipedia.org/wiki/자동차등불법사용죄
  • 레벨 대위 3 RAD 12.09.14 17:07 답글 신고
    「권리자의 동의없이 타인의 자동차, 선박, 항공기 또는 원동기장치자동차를 일시 사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331의 2)「이 죄를 범하여 유기징역에 처할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할 수 있다
  • 레벨 대위 3 RAD 12.09.14 17:08 답글 신고
    생각보다 처벌의 수위가 높은 죄목이네요...
  • 레벨 원사 3호봉 레스큐돈2 12.09.14 17:11 답글 신고
    1급 공업사면...

    현대나.. 기아 ... 대우 직영 카센탄가??

    전에 아는분 현대마크 크게 걸고 하는 카센타에 차 맡겼다가,,

    하자 걸고 다른건 다 필요없고 현대간판 내리게 한다고 그쪽으로 민원 넣으니깐

    공장장이 직접 찾아와서 ,, 그쪽 민원만이라도 취하해달라고 돈 싸들고 오던데..
  • 레벨 원사 3 찰스킬러 12.09.14 17:17 답글 신고
    어디 공업사인지 알려줄것도 아니면서
  • 레벨 소장 쪽빛지중해 12.09.14 17:18 답글 신고
    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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