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7년 1월 23일 전입 확정일자(1억3천만)
- 소유권 이전 근저당 18년 10월 (7억8천)
- 19년 1월 22일 계약만료 (4개월전 계약연장안한다
알렸고 한달전 내용증명 2회발송)
- 19년 3월 소유권이전 가등기 (매매예약. 7천만원 반환)
- 19년 5월 20일 지급명령신청
- 19년 5월 23일 임차권등기명령 신청(몇일후 4천만원 반환)
- 19년 7월 22일 주소지 이전 및 이사
현재 상황은 이렇습니다
2천만원이 남은 상태인데 현재 집주인은 연락 차단상태이고
다른번호로 걸면 저인걸 확인하고 끊어버립니다
집주인 부동산 대리인이 말하길 다음 가등기자에게 돈을 맡겼으니
그쪽에서 받아라고 하네요
가등기자 연락처는 모르고 가등기 부동산대리인에게 연락하니
돈받은적없다 집주인에게 받아라 합니다
답답할노릇입니다...
지급명령 확정이 났는데 다음으로 어떤 조치를 해야할지
법모르고 산 서민으로서 난처한 상황이네요
기다리면 어차피 받을돈이긴한데 빨리 회수할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형님들
지식이 필요합니다
하면서
주민등록 초본 떼고
해당 주소 명의자 누군지 확인하고
당사자이면
강제경매신청하시고
전세면 전세보증금
받으시면 될겁니다!
홧팅!
현재 은행보다 선순위이고 확정일자 받고 임차권등기명령후 퇴거했습니다
짐작컨데 부동산업자가 급매 물어서 매입했고 경기가 살아나면 제값받고 팔려고 시간끌기인거같습니다
명의자는 이름만 빌린것으로 생각돠고요..
그래서 명의자는 나몰라라하고 법인부동산업자가 왈가왈부하는거같습니다
쪽지는 어떻게 보내나요? 등기부 스샷해놓은게 있습니다 도움부탁드려요
지급명령으로는 경매까지 못넘기는걸로 아는데 제가 잘못알고있는건가요 행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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