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이너무길까봐 줄여서말할게요
가해차량본인 일반승용차 안전거리 미확보 가속은아닌 저속 급브레이크 후방 미세한충돌 사고입니다
상대차량 삼ㅇ애ㅇ카 렉카차량
렉카차량 뒤 튀어나온 쇠부분 과 제번호판앞범퍼
당연히 플라스틱 쇠 부딫힘으로 상대차량 미세한 긁힘정도
본인가해차량 번호판찌그러짐 범퍼앞안휠터플라스틱 뿌러짐 정도
눈에띄지않기에 아직 수리안하고 타고다니는중입니다
대인은 잴낮은14등급 통원치료로 끝났다고 연락받았구요
대물은 오늘 3주만에 연락와서 가견적 835만원 나왔답니다
아무리생각해도 835만원은 과다청구 인거같아서 질문드립니다...
주변에 여기저기 물어도말이안되구 저또한 대형덤프 정비부품쪽인데 이런가격은 말도안된다고 생각이듭니다
과다청구인지 또한 그렇다할지라도. 소송쪽으로 가야할것싶은데
진행을 어디다가 해야할까요???
상대차량 연락해보는건 좀 아니겟죠?
제가 되물었어요 저금액에대해 인정하냐고
대물담당왈 인정을 못할금액이지만 처리부분에있어 전문업체이고 부르는게값이다 감소해봣자 7-800선이라는 대답이에요
렉카차 특성상 저 부분 조그마한 충격에도 안에 핀들이 쉽게 깨지거나 그래요..
그렇다고 해서 800만원 까지 나올만한 견적은 절대 절대 아니에요.
저도 저런 사고 났고 너무나도 겉으론 멀쩡해 보여서 보내드렸는데 ..
몇일뒤 아작나서 핀 갈이 하고 휘어진거 잡고 야매로 40정도 수리비 들어갔던걸로 기억해요.
(특장회사들이 부르는게 갑이라....그냥 보내드린거라 제 지갑에서 돈 나갔답니다..주변에선 바보소리나 듣고...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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