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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댓글 (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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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원사 3 거시기해불자 17.07.21 21:23 답글 신고
    얼마나 다치셨는지 적어주셔야지요.
  • 레벨 하사 3 양천구남자 17.07.21 21:25 답글 신고
    아 다친거는요 발이구요 깁스4주해야 한다고 하내요
  •  삭제된 댓글입니다.
  • 레벨 하사 3 양천구남자 17.07.21 21:26 답글 신고
    발에 깁스4주해야 한다고 합니다
  • 레벨 훈련병 내가신이다 17.07.21 21:25 답글 신고
    산재처리
  • 레벨 하사 3 양천구남자 17.07.21 21:26 답글 신고
    일한지3일....ㅠㅠ
  • 레벨 소장 제네시스주세요 17.07.21 21:32 답글 신고
    기본적으로 공상처리 해줘야죠
  • 레벨 하사 3 양천구남자 17.07.21 21:33 답글 신고
    공상처리는 머에요...?
  • 레벨 소장 제네시스주세요 17.07.21 21:35 신고
    @양천구남자 일 하다가 다치면 회사에서 치료비는 물론이고 치료 때문에 회사 못나와도 유급처리 해주는겁니다.
  • 레벨 소령 1 공구리81 17.07.21 21:43 답글 신고
    공상 정답요
    쉬어도 유급휴무예요
    병원비는 영수증 첨부하시면 급여에 반영되구요
  • 레벨 상사 1 오자 17.07.21 21:43 답글 신고
    병원에서 치료받을때 의료보험 처리했나요?
    산재 처리 했나요?

    의료 보험 처리했으면 불법입니다. 노동부에 신고 하면 회사에 타격을 줄 수 있지요.
  • 레벨 소장 17.07.21 22:23 답글 신고
    어지간하면 공상으로 갈겁니다.
    산재기록 많으면 안전검사 나와서 골치 아프거든요.
  • 레벨 원사 3 갈매에기 17.07.21 23:15 답글 신고
    4주면 한달월급 + 치료비+기타등등!
  • 레벨 상병 최가이버 17.07.21 23:19 답글 신고
    근무중 다치셨다니....
    암튼 빨리 완쾌 되시길 바랍니다
    근무중 다치시면 공상? 산업재해 라고 합니다.처음 병원방문 시 의사께 일하다가 다쳤다고 말씀 하셨어야 합니다.4주라면 당연 산재처리를 해야 합니다.
    일단 병원치료중(근무가 어렵다는 소견에 따라)에는 산보법에 따라 치료비는 물론 근무를 못한 만큼 휴업급여(급여의 80% 정도)를 받고 거동이 불편하여 간병인이 필요하면 간병비 도 받게 되며 치료후 장애가 남았다면 장애보상도(노동부로 부터) 받을수 있습니다 (잠깐을 근무 했어도 급여계산 방법 있음) 보통 환자가 치료비를 내고 회사에서 치료비를 환자에게 지불하는 경우가 있는데 위법 입니다 (조언으로 참고 만 하셔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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