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중 다치셨다니....
암튼 빨리 완쾌 되시길 바랍니다
근무중 다치시면 공상? 산업재해 라고 합니다.처음 병원방문 시 의사께 일하다가 다쳤다고 말씀 하셨어야 합니다.4주라면 당연 산재처리를 해야 합니다.
일단 병원치료중(근무가 어렵다는 소견에 따라)에는 산보법에 따라 치료비는 물론 근무를 못한 만큼 휴업급여(급여의 80% 정도)를 받고 거동이 불편하여 간병인이 필요하면 간병비 도 받게 되며 치료후 장애가 남았다면 장애보상도(노동부로 부터) 받을수 있습니다 (잠깐을 근무 했어도 급여계산 방법 있음) 보통 환자가 치료비를 내고 회사에서 치료비를 환자에게 지불하는 경우가 있는데 위법 입니다 (조언으로 참고 만 하셔요)
쉬어도 유급휴무예요
병원비는 영수증 첨부하시면 급여에 반영되구요
산재 처리 했나요?
의료 보험 처리했으면 불법입니다. 노동부에 신고 하면 회사에 타격을 줄 수 있지요.
산재기록 많으면 안전검사 나와서 골치 아프거든요.
암튼 빨리 완쾌 되시길 바랍니다
근무중 다치시면 공상? 산업재해 라고 합니다.처음 병원방문 시 의사께 일하다가 다쳤다고 말씀 하셨어야 합니다.4주라면 당연 산재처리를 해야 합니다.
일단 병원치료중(근무가 어렵다는 소견에 따라)에는 산보법에 따라 치료비는 물론 근무를 못한 만큼 휴업급여(급여의 80% 정도)를 받고 거동이 불편하여 간병인이 필요하면 간병비 도 받게 되며 치료후 장애가 남았다면 장애보상도(노동부로 부터) 받을수 있습니다 (잠깐을 근무 했어도 급여계산 방법 있음) 보통 환자가 치료비를 내고 회사에서 치료비를 환자에게 지불하는 경우가 있는데 위법 입니다 (조언으로 참고 만 하셔요)
0/200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