깁스4주 해야한다고 한는데요....근데 일한지3일만에 이래됏는데요
내일 오후에 회사가려고 하는데 사장님만나서 뭐라고 해야해요?
산재처리 해달라고 해야하는게 맞는거죠?어차피 4주면 꽤 오래걸리는데
사장님도 다른분 구하셔야하고 일을못하는데 전 산재처리만 받으면 돼나요?
깁스4주 해야한다고 한는데요....근데 일한지3일만에 이래됏는데요
내일 오후에 회사가려고 하는데 사장님만나서 뭐라고 해야해요?
산재처리 해달라고 해야하는게 맞는거죠?어차피 4주면 꽤 오래걸리는데
사장님도 다른분 구하셔야하고 일을못하는데 전 산재처리만 받으면 돼나요?
비급여항목은 본인이 지불하는게 맞음
갓뚜기 고용주같은 분은 비급여항목에 대해서도 해주기는하나 의무사항은 아님
근골격계 부상의 경우 급여항목이 대다수이지만,
치아, 이비인후 요 부분은 비급여항목도 많음
예를들면 임플란트는 비급여이나,
브릿지는 급여품목임
취사선택하여 적절히 치료하는게 좋음
근무하다가 다쳤는데 산재 인정안하는 기업은 인실좆당함
사망사고같은 경우는 배상금이 비급여 및 노동부 감사사유로 산재인정을 필사적으로 안하려는 고용주가 대다수
4주 나왔다해도 본인이 생각하는것만큼 절대 안나옵니다.
윗분 말씀처럼 급여, 비급여로 나뉘는데 비급여는 본인부담이예요.
공상처리 하는게 나을듯.
일단 사장님이 치료비랑 위로금명목으로 주는거 지켜보세요.
근데 사장이 치료비 등등 이런거 얘기도 안하고 쌩깐다면 노동부 신고하는수밖에요.
그 사장이랑은 두번 다시 안볼생각으로요
언급한 내용으로 예단하면 장해급여(1~14등급까지입니다)해당 없어보이며, 요양(치료)기간에는 입,통치료 상관없이 평균임금의 70%를 휴업급여로 지급. 다만 일용직일경우평균임금의 대략 51%지급. 고용관계 유지원할시 공상처리 권유하며, 오래다닐 직장아니라면 산재신청 권유합니다.
혹여 더 궁금한 점있으면 쪽지주세요
업무중도아니고 업무연관성도 아니고 작년에 산재땜시 근로복지공단이랑 무지싸워서 제법 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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