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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댓글 (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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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소장 바람과함께사라지다 17.07.23 23:09 답글 신고
    힘내세요
  • 레벨 대위 3 전기연어 17.07.23 23:09 답글 신고
    뭐하다다쳤는데요?
  • 레벨 하사 3 양천구남자 17.07.23 23:10 답글 신고
    음....사장님 동생분의 식당이 망해서?냉장고를 옮기다 발을찧엇어요
  • 레벨 대장 묵이여잘있거라 17.07.23 23:14 답글 신고
    산재처리 하세요.
  • 레벨 하사 3 양천구남자 17.07.23 23:33 답글 신고
    그럼 돈이 얼마나 나오나요?안해봐서요
  • 레벨 소위 1 씨리헌터 17.07.23 23:16 답글 신고
    당연히 산재처리해야죠
  • 레벨 하사 3 양천구남자 17.07.23 23:33 답글 신고
    산재처리 하면 돈이 얼마나 나오죠?
  • 레벨 원사 3 원이입니다 17.07.23 23:23 답글 신고
    사장님..동생분일을 도와준거지..회사일은..아니라고 안되다고 할거 같심..
  • 레벨 하사 3 양천구남자 17.07.23 23:34 답글 신고
    음....전 회사에 일하러 갓는데 그걸시키니 안할수가없엇어요
  • 레벨 준장 이미사정중입니다 17.07.23 23:42 답글 신고
    사장님 딥빡 ㅋㅋㅋㅋ
  • 레벨 상사 1 음메메2 17.07.23 23:57 답글 신고
    산재처리하면 급여항목은 다 지급됨

    비급여항목은 본인이 지불하는게 맞음

    갓뚜기 고용주같은 분은 비급여항목에 대해서도 해주기는하나 의무사항은 아님

    근골격계 부상의 경우 급여항목이 대다수이지만,
    치아, 이비인후 요 부분은 비급여항목도 많음


    예를들면 임플란트는 비급여이나,
    브릿지는 급여품목임

    취사선택하여 적절히 치료하는게 좋음


    근무하다가 다쳤는데 산재 인정안하는 기업은 인실좆당함
    사망사고같은 경우는 배상금이 비급여 및 노동부 감사사유로 산재인정을 필사적으로 안하려는 고용주가 대다수
  •  삭제된 댓글입니다.
  • 레벨 하사 3 양천구남자 17.07.24 00:31 답글 신고
    4주면 다른일도 못하고...저만 억울하내요ㅠㅠ
  • 레벨 중령 1 TV소설그여자의아다 17.07.24 00:21 답글 신고
    산재보다 회사 보험가입된 그냥 일반보험처리 될거같은데요... 산업재해는 업주 입장에서 난리납니다. 보험금 몇억씩 폭등할수도 있고... 영업정지 당할수도있구요... 산재처리해달라고하면 아마 엄청 서먹서먹해질듯해요 ... 보험처리해달라고 하는게 현명할듯...
  • 레벨 하사 3 양천구남자 17.07.24 00:31 답글 신고
    회사에서 보험처리 같은게 잇나보군요?
  • 레벨 원사 3 17세여사장 17.07.24 00:50 답글 신고
    산재해도 얼마 못받아요.
    4주 나왔다해도 본인이 생각하는것만큼 절대 안나옵니다.
    윗분 말씀처럼 급여, 비급여로 나뉘는데 비급여는 본인부담이예요.
    공상처리 하는게 나을듯.
    일단 사장님이 치료비랑 위로금명목으로 주는거 지켜보세요.
    근데 사장이 치료비 등등 이런거 얘기도 안하고 쌩깐다면 노동부 신고하는수밖에요.
    그 사장이랑은 두번 다시 안볼생각으로요
  • 레벨 이등병 장애진단서전문 17.07.24 04:02 답글 신고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가 근무 중 발생한 질병,상해,사망에 이르게될시 산재보험 적용이 됩니다.
    언급한 내용으로 예단하면 장해급여(1~14등급까지입니다)해당 없어보이며, 요양(치료)기간에는 입,통치료 상관없이 평균임금의 70%를 휴업급여로 지급. 다만 일용직일경우평균임금의 대략 51%지급. 고용관계 유지원할시 공상처리 권유하며, 오래다닐 직장아니라면 산재신청 권유합니다.
    혹여 더 궁금한 점있으면 쪽지주세요
  • 레벨 중사 1 9349 17.07.24 07:13 답글 신고
    이건 산재요건에 해당되지않고 사장한테 민사소송걸어야하는거 아닌가요??
    업무중도아니고 업무연관성도 아니고 작년에 산재땜시 근로복지공단이랑 무지싸워서 제법 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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