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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중장 이미착한사람 20.06.10 10:56 답글 신고
    개인의 사유지에 건축한계선 띄워 건축물
    지어진거네요
    그리고 주차허용 흰색실선인데 불편사항은
    아닌것 같습니다.
  • 레벨 원사 3 미아리짱 20.06.10 11:04 답글 신고
    표지판이 있어도 가능한거군요.. 처음 알았네요
  • 레벨 대장 올갱이국밥 20.06.10 10:56 답글 신고
    지적도나 토지이용계획을 발급받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간단히는 지도로 확인할 수가 있고요.
  • 레벨 원사 3 미아리짱 20.06.10 11:06 답글 신고
    네 불편사항 민원도 하려면 알아보고 해야하는거군요... 안되는게 이렇게 많을줄이야....ㅜㅜ
  • 레벨 준장 도르미네즈 20.06.10 11:11 답글 신고
    원래 사유지라면 ~~; 일단은 민원을 저부위에 인도가 없어 힘들다고 여러명이서 민원재기 하면 아마 조취가 취해질듯 합니다 테라스 오픈해서 일반인들이 지나다닐수 있게 해준다거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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