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속에 보면 기존에는 빨간 네모친 부분이 옆부분과 동일하게 인도로 되어있었는데 저 가게가 생기고나서 인도가 없어졌습니다
저 위치가 아파트 앞이며 주변 초,중,고 유치원등이 있어 어린이 보호구역 입니다. 그래서 아이들도 다니고 위험해보여 생활불편 민원 제기하였으나 시에서 LH로 이관됬다가 LH에서 전화가와서는 현장 답사를 했다는둥 이야기하면서 소유자 땅이라고 하는데 인도가 없이 저런식으로 건축을 해도 되는지 궁금하네요. LH에서 다시 시 건축과로 이관한다고 합니다. 일처리하는게 참 맘에 안드네요....ㅜ
또 한가지 옆 도로도 어린이보호구역에 주정차금지구역 표지판이 위에 딱 있는데 불법주정차 차량이 너무 많다고 민원을 제가하니 도로교통법 32조 및 33조에 따른 주정차 금지구간이 아닌 바 단속에 어려움이 있다.. 뭐 이런 쓰레기같은 답변을 하니 할말이 없더라구요...ㅜ
위의 상황이 맞는건지 궁금하네요~ 그냥 넋두리 입니다.
지어진거네요
그리고 주차허용 흰색실선인데 불편사항은
아닌것 같습니다.
간단히는 지도로 확인할 수가 있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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