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초등생 살인사건의 주범인 10대 소녀에게 검찰이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이 소녀와 범행을 함께 계획하고 피해자 시신을 유
기한 10대 공범에게는 무기징역이 구형됐다.
검찰은 29일 오후 인천지법 형사15부(허준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주범 A(17·고교 자퇴) 양과 공범 B(18·재수생) 양에 대한 결
심공판에서 각각 징역 20년과 무기징역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A양에 대해 "사람의 신체 조직 일부를 얻을 목적으로 동성연인 B양과 사전에 치밀하게 공모, 놀이터에서 놀던 아이를 유
인해 목을 졸라 살인하고 사체를 훼손해 유기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또 "공범 B양과 트위터 메시지를 삭제하고 둘이 말을 맞추는 등 주도면밀하게 은폐하려 해 무기징역을 구형해야 하지만, 범행 당
시 16세였던 점을 고려해 최고형인 징역 20년을 구형한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공범 B양에 대해서는 "신체를 갖고 싶다는 이유로 살인을 공모하고 실제실행은 주범 A에게 맡겨 아동을 살해하고 사체
일부를 건네받아 유기하는 등 주도면밀하게 범행했다"며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공범 B양의 경우 나이가 만 18세인 탓에 주범 A양과 달리 무기징역이 구형됐다.
소년법은 만 18세 미만 소년·소녀에게 한해 사형과 무기징역을 선고하지 못하게 정하고 있다.
공범 B양의 변호인은 "A양은 초기에는 단독범행이라고 진술했다가 재판 과정에서 교사를 받았다고 번복한 뒤 급기야 B과 공모
해 계획적으로 범행했다고 진술을 또 바꿨다"며 "B양이 살인 범행을 공모했다거나 교사·방조하지 않았다는 증거관계를 살펴 무
죄를 선고해달라"고 호소했다.
공범 B양은 최후 진술에서 "어리석은 행동으로 큰 잘못을 저지르고 많이 반성해왔다"며 "사체 유기는 인정하지만 살인에 관해서
는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다시 한번 피해자와 가족분들께 진심으로 사과한다"며 "한번의 기회를 주신다면 지금 가지는 간절한 마음을 잊지 않고 평
생 살겠다"고 했다.
앞서 A양은 지난 3월 29일 인천시 연수구의 한 공원에서 만난 초등학교 2학년생 C(8) 양을 자신의 아파트로 데려가 목 졸라 살해
한 뒤 흉기로 잔인하게 훼손한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B양은 A양과 함께 살인 계획을 공모하고 같은 날 오후 6시쯤 서울의 한 지하철역에서 만나 C양의 훼손된 시신 일부가 담긴 종이
봉투를 건네받아 유기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이들의 선고공판은 다음달 22일 오후 2시 인천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이혜진 기자 hattcha@msnet.co.kr
20년 국민 세금날리고 또 세금으로 밥먹여야 할바엔 죽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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