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실 > 국산차게시판
쪽지 | 작성글보기 | 신고
https://www.bobaedream.co.kr/view?code=national&No=2132196
국게니까 국산차 사진부터 투척!!
국게 아마추어 눈팅러입니다
모범운전자 수신호는 따라야 하는걸로 아는데
공사판 앞에 신호수는 어떤가요?!
모범운전자처럼 법적으로 어떤 근거가 있는걸까요
댓글 작성을 위해 로그인 해주세요.
0/2000자
목록 이전페이지 맨위로
다만 궁금해서리..ㄷㄷ
라고 하네요
모범운전자의 수신호는 교통신호보다 우선입니다 혹은,
모범운전자의 수신호는 경찰 수신호와 동일한 법적 효력이 있습니다 라고 써있는거요
모범은 경찰과 동일한데
공사장 신호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ㄷㄷ
법적효력이.. 발생하는지는 모르겠지만,
공사현장에서 그분들은 통제안전요원이기때문에.
일반도로의 모범운전자와 같다고 보시면 될거같습니다.
괜히 안따르고 무시했다가 사고라도나면 독박쓰기 딱 좋죠
근데 어떤 법적테두리 안에서 작용하는건지
모범운전자처럼 수신호가 법적으로 효력이 있는건지 궁금했습니다 ㅎㅎ
0/200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