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개인채무로 인해 내용증명을 발송했으나 3차례에 걸쳐 폐문부재로 우체국에 보관되어 있습니다.
금액은 크치 않으나 정말 믿었던 친구이기에 괘씸해서 소송 진행을 통해 계좌압류, 부동산압류를
진행하려고 하는데 다음 절차는 어떻게 진행행냐 할까요?
자세한 사항은 일전에 장문의 글로 올렸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개인채무로 인해 내용증명을 발송했으나 3차례에 걸쳐 폐문부재로 우체국에 보관되어 있습니다.
금액은 크치 않으나 정말 믿었던 친구이기에 괘씸해서 소송 진행을 통해 계좌압류, 부동산압류를
진행하려고 하는데 다음 절차는 어떻게 진행행냐 할까요?
자세한 사항은 일전에 장문의 글로 올렸었습니다.
그대로 진행하세요.
힘찬 한 주 되세요.
정말 없어서 안받은걸수도 있고 받기를 거부한것일수도 있지요.
"지급명령"으로 진행하세요. 상대방 주민번호를 알아야합니다. 모르면 보정명령받아서 .. 가능은하나 절차가 있습니다.
다음 링크 참고하세요.
http://blog.naver.com/jjs897/220887724016
그후처리는 윗분들말씀대로 지급명령 신청하세요
금액이 적으면
지굽명령을 이용하세요
처리시간이 빠릅니다
방법은 인터넷에 다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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