뭐..엄밀히 따지면 불법은 아니겠지요..
저녁에 와인도 판다고 하는거 보니 휴게음식점이 아닌 일반음식점!!
사업자를 내고...상호가 카페가 안들어가는거보니 일반음식점은 맞는것 같은데
커피랑 디저트만 팔던집이 식사를 팔게 되면 영업을 해도 된다라는 조항이 있어서
팔지도 않던 컵라면을 팔면서 커피를 파네요...
커피+디저트=영업안됨 라면(식사)+커피=영업됨..
자영업자 힘든건 알겠지만...코로나좀 피해갔음 좋겠네요...
분당에있는 주소 비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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