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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댓글 (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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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소장 멋진까마귀 20.12.18 18:56 답글 신고
    집주인 개객기!!
  • 레벨 소장 멋진까마귀 20.12.18 18:58 답글 신고
    내용증명 먼저 보내놓으세요~
    이거 집 안나가면 소송가야되는데 그래봐야 전세금에 이자 얹어 받는게 고작입니다.
    타협하셔서 잘 해결되시길 바랍니다ㅠㅠ
  • 레벨 상병 후추앤고추 20.12.18 19:01 신고
    @멋진까마귀 그렇죠.. 집만 팔리면 쉬운데 여간 팔리는 게 쉽지가 않네요
  • 레벨 소위 2 두리안킹 20.12.18 18:58 답글 신고
    안타깝지만 지금은 하실 수 있는게 없네요. 이곳 저곳 부동산에 내 놓는거 그게 최선일것 같습니다. 내용증명으로 그날 집 비우신다고 보내시고, 대항력 갖추신 후에 방 비우면, 지연이자 받으실수 있구요. 방 안비우고 그냥 집주인이 방 빼주길 기다리면, 지연이자도 못받으시고, 시간만 보내는 상황이 됩니다. 부디 잘 해결되길 바랍니다.
  • 레벨 상병 후추앤고추 20.12.18 19:00 답글 신고
    댓글 감사합니다.
  • 레벨 대위 2 토토리님 20.12.18 18:59 답글 신고
    내용증명 보내고 가압류후 경매진행하시면되요~
    물론 현재 이사가실 집에 지불해야할 전세금? 매매대금? 그게 문제인대요~
  • 레벨 상병 후추앤고추 20.12.18 19:00 답글 신고
    네 맞아요.. 늦어도 2월 말까지는 가야 하는데 큰일입니다.
  •  삭제된 댓글입니다.
  • 레벨 상병 후추앤고추 20.12.18 19:35 신고
    @정윤모터 그것도 큰일이네요..
  • 레벨 대위 2 토토리님 20.12.22 16:53 신고
    @정윤모터 용어는 모르겠는데~
    경매낙찰금액이 정해지면 현재 세입자에게 매입의사를 묻고 세입자가 매입의사가 잇다면 그 가격으로 세입자매입 가능하다고 누구 그러던데 진짜 그런가요? 흠
  • 레벨 소장 AGoon 20.12.18 19:00 답글 신고
    전세금 반환 청구 소송과 반환이 지연될 시 지연손해금 청구 소송을 하시면 지연으로 인한 님의 손실을 보전할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 레벨 상병 후추앤고추 20.12.18 19:02 답글 신고
    이사 갈 곳에 중도금대출이 문제라서요.. 시간이 부족하네요ㅠㅠ
  • 레벨 소장 맥씸 20.12.18 19:02 답글 신고
    임차권등기명령!! 쉽고 빠르고 효과좋구요..
  • 레벨 상병 후추앤고추 20.12.18 19:02 답글 신고
    전세금을 2월 안으로 받아 낼 수 있을까요?
  • 레벨 소장 맥씸 20.12.18 19:08 신고
    @후추앤고추 지금 상황이 그게 문제가 아님요.등기명령없이 이사가면 전세금못받는수가 생깁니다.주인말에 넘어가지마시구 낼당장 신청!!!!부동산문의하세요..
  • 레벨 상병 후추앤고추 20.12.18 19:34 답글 신고
    전세금 받아 대출상환 후 이사가 가능한데.. 현 상황으론 못가요ㅜㅜ
  • 레벨 병장 즐인생 20.12.19 07:32 답글 신고
    임차권 등기명령하면 집 등기에 기록이 남습니다. 집주인들이 무서워(?)하죠. 전세금 안 준 이력이 있으면 누가 그집 들어오려 하겠습니까.
  •  삭제된 댓글입니다.
  • 레벨 상병 후추앤고추 20.12.18 19:03 답글 신고
    감사합니다.. 2월달 안으로 받긴 힘들겠죠..?ㅠㅠ
  • 레벨 상병 후추앤고추 20.12.18 19:07 답글 신고
    전세금이 묶여있는데 임차권등기명령을 해 놓으면 대출이 나올까요?
  • 레벨 상병 후추앤고추 20.12.18 19:33 답글 신고
    계약만료 되면 바로 신청하면 될까요?
  • 레벨 소장 q205 20.12.18 19:04 답글 신고
    걱정마세요
    높은 법정이자 까지해서 다 받을수 있습니다
    아는 지인은 투룸살다 보증금을 원룸주인이 세입자없어 못주겠다버티다 옥상 불법증축원상복구명령에 판결후 모닝한대 공짜로 뽑았습니다
  • 레벨 상병 후추앤고추 20.12.18 19:08 답글 신고
    누가봐도 집주인 잘못인데 기간내에 받질 못할 사정이라서 힘드네요.
  •  삭제된 댓글입니다.
  • 레벨 상병 후추앤고추 20.12.18 19:32 답글 신고
    네 맞아요 저보다 저의 상황을 더 잘 아시는 것 같습니다..ㅠㅠ
  • 레벨 병장 coldcall 20.12.18 19:34 답글 신고
    열받지만, 선후가 잘못되긴했네요.
  • 레벨 중사 1 12월의기적 20.12.18 21:46 답글 신고
    임차권등기명령은 임대기간이 끝나야 할수 있어요
    임대기간 종료됐는데 보증금 반환 못 받고 이사가야할 경우 하는 거구요
    임차권등기되면 세입자 안 들어와서 돈없는 집주인이 보증금 돌려줄 방법이 없어집니다
    결국 소송으로 가야하는데 이게 하루이틀만에 되는게 아니라서요 재판 하고 승소하면 판결문으로 채권압류(부동산압류) 하는데.. 아파트 경매 들어가도 감정평가도 해야하고 시간 오래 걸려요
    여기저기 부동산에 내놓고 복비 좀 더 주겠다해보세요
    얼른 세입자 구해서 그 돈 받아나가는게 제일 빨라요
  • 레벨 상병 후추앤고추 20.12.18 22:59 답글 신고
    감사합니다 지금 상황엔 가장 현명한 방법인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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