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매번 눈팅만 하다가 솔직하게 말씀 드려
정말 좋은 조언과 방법을 얻으러 첫 글을 쓰게 됐습니다.
우선 저의 고민은 전세계약이 2021.01.27까지 입니다.
새 아파트 입주를 위해서 이사를 가겠다고 연락을 해 놓은 상태고 부동산에선 매물을 보기 위해 여러 사람들도 보고 갔습니다.
하지만 집주인은 집이 팔려야 돈을 준다고만 하고 계약이 끝나는 날 저희는 입주예정일 지정했는데 집이 팔리지가 않으면 계약만료때 못 준다고 합니다. 저희는 전세금을 갚고 또 다시 대출을 받아야 하는 상황인데 답답합니다.
대출을 받으셔서라도 주시면 되지 않을까 하고 물어봤어도
제가..왜요? 라는 답변만 할 뿐 매매가 되지 않으면 전세금을 절대 주지 못 하겠다는 반응입니다.
현 시점에서 내용증명을 보내려고 합니다.
더 보완해야 할 것이 있다면 방법 좀 부탁드립니다..
정신이 없어 두서 없이 써 온 글이지만.. 좋은 방법과 조언 잘 부탁드립니다...
이거 집 안나가면 소송가야되는데 그래봐야 전세금에 이자 얹어 받는게 고작입니다.
타협하셔서 잘 해결되시길 바랍니다ㅠㅠ
물론 현재 이사가실 집에 지불해야할 전세금? 매매대금? 그게 문제인대요~
경매낙찰금액이 정해지면 현재 세입자에게 매입의사를 묻고 세입자가 매입의사가 잇다면 그 가격으로 세입자매입 가능하다고 누구 그러던데 진짜 그런가요? 흠
높은 법정이자 까지해서 다 받을수 있습니다
아는 지인은 투룸살다 보증금을 원룸주인이 세입자없어 못주겠다버티다 옥상 불법증축원상복구명령에 판결후 모닝한대 공짜로 뽑았습니다
임대기간 종료됐는데 보증금 반환 못 받고 이사가야할 경우 하는 거구요
임차권등기되면 세입자 안 들어와서 돈없는 집주인이 보증금 돌려줄 방법이 없어집니다
결국 소송으로 가야하는데 이게 하루이틀만에 되는게 아니라서요 재판 하고 승소하면 판결문으로 채권압류(부동산압류) 하는데.. 아파트 경매 들어가도 감정평가도 해야하고 시간 오래 걸려요
여기저기 부동산에 내놓고 복비 좀 더 주겠다해보세요
얼른 세입자 구해서 그 돈 받아나가는게 제일 빨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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