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기에 문의 올렸다가 전자소송 통해 지급명령까지 진행했습니다.
내용이 안맞는게 있다 1차 보정명령서
내용 보완해서 다시 제출 했는데 2차 보정명령서
오늘 다시 보정명령서 보완해서 청구원인 변경 신청서를 접수했습니다.
네이버 지식인 올렸더니 민사소송으로 30만원에 원격으로 해준다고 카톡 아이디 주네요.
어떤 방식인지 물어보니 계약서등 아무것도 없이 그냥 선입금 후 진행..
이거 그냥 해도 될까요?
사건요약
1. 채무자 부탁으로 마이너스 통장에서 500만원 빌려줌.
(이자 약정 없음. 채무자는 이자를 높게 준다고 했지만 워낙 친한 관계였고, 처음부터 마이너스 통장 이자 정도만 생각했음)
2. 약속된 날짜에서 계속 지연되다가 약속한 날짜 1달이 조금 못된 시점에 300만원 변제.
3. 남은 200만원에 대해서 변제 요청을 했으나 약 3개월간 전화 안받고, 카톡도 무시하고 있음
채무자 인적사항
인터넷 판매를 하는 개인사업자이며, 법인 사업자도 가지고 있음
이름 / 전화번호 / 통장사본 / 사업장 주소 / 사는 아파트 (동/호수는 모름)
사업자 등록에 주소와 실제 영업하는 주소가 다름.
채무관계 내용은 캡쳐해서 보관중
돈 받고 인연 정리할 예정이라 다시 전화하고 싶지도 않고, 대면하고 싶지 않음.
어떻게 진행하느게 좋을지 조언 부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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