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언 구하고자 글 씁니다.
빌라거주자로 가장 저층입니다.
저희집 건물주는 건축주입니다
몇세대는 분양했고 일부는 본인이 그대로 임대중입니다.
발생한 일 시간순으로 정리해봅니다.
1월 12일 변기 역류 발생(윗세대 변기 사용 족족 역류하여 거실까지 넘칠뻔함)
1월 13일 긴급출동업체 방문 변기 분해 후 배관 해빙처리
비용100만원 발생, 건물주 처리 거부
1월17일 변기 역류발생
1월 18일 업체 방문 배관 뚫었으나 원인 파악 불가
원인파악이 주요청 사항이었던터라 비용 미발생
2월 5일 유튜브 업체 방문 원인파악비용 20만원
원인파악결과 거실부터 윗세대 배관 만나
주차장 내려가는 구간까지 배관 역구배임
배관이 막히지 않았음에도 사진처럼 물이 계속
차있어서 해결이 불가하고 동일 문제가 지속될
수 있다고함
업체 사장님이 이사를 권유하심
2월 9일 건물주에게 원인 전달 및 비용처리요구
배관 상태사진, 업체에서 그려준 배관 역구배
구조그림, 내시경 동영상 전달가능함 안내
각 세대별 건물주 부담요구로 24만원 처리
요구하였으나 거부함
거부사유는 동파는 건물주 잘못이 아님
지은지 5년 됐는데 몇번의 겨울을 나면서 처음
발생한일이기에 건물 문제 아니라고함
날씨가 갑자기 추워지면서 발생한 문제라고
했으나 인정안함
마지막으로 통화어럽다며 전세 만기일을
물어보고 전화 끊어버림
현재 5세대 중 2세대 건물주 부담, 1세대 응답없음
저 포함 2세대 동일건물주 부담거부
이런 상황입니다..
비용부담요구에 만기일을 물어보는데 멘탈 나가네요.
건물주 부담이 아닌건지 궁금합니다.
건물주 부담이 맞다면 거부하는 상황에서 부과할 수 있는 방법이 궁금합니다.
조언 부탁드립니다
계약서어 핸드폰 연락처가 건물주가 아닌 분양시행사 연락처가 적혀있었네요
건물주의 상의 없이 독자적으로 부르신건가요 ?
건물주에게 얘기하면 건물과 계약된 업체에서 나오는데
그게 아니면 개인부담입니다
명백한 건물하자임에도 건물주가 거부하면 업체도 부르지못하고 비용처리요구도 못하는게 맞나요
임대계약서상에 동파 책임에 대한 임차인의 의무와 같은 별도의 조항이 없다는 전제하에 말이죠.
유투브 점검 업체에게 구조적 문제로 인한 동파원인 진단결과를 문서로 받아 청구했는데도 집주인이
거부하였다면 서울시라면 서울시분쟁조정위원회로 조정신청을 합니다..
결국은 조정이므로 깍일 거 생각해서 모든 비용, 손해에 관한 증거자료 다 취합해 최대한 청구해두세요.
인터넷에 주택분쟁조정절차 검색하면 관련자료 많이 나올겁니다.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할 집도 알아봐야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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