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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네길 걸어가는데 일방통행 골목인데
역주행하는 차 사진만 찍어서 스마트국민제보에 신고했더니
시간이 불분명하다고 경고만 준다는데
보행자로 다닐때는 어떻게 신고해야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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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신문고 나 스마트 국민제보 쓰시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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