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의 한 중고차 매매상사에서 2년전 차량을 구매하였습니다.
구매당시 성능 기록부상 외판 운전석 프론트휀다 교환이력만 있었구요. 매매상이라 개인적으로 원부는 확인 안했었습니다.
근데 2년이 지난 시점에 자동차 원부를 보다 구매한 매매상에서 등록한 성능기록지에는 양쪽 휠하우스 교환차량으로 되어있네요. 구매후 얼마지나지 않은 시점이면 환불을 하던 할텐데. 다른차로 바꾸기 위해 판매를 하려고 하니 이런일이 발생하게 되네요.
2년이 지난 시점이라 제가 무슨 조치를 할수 있을까요? 보험이력에도 2백만 좀 안되게 잡혀있습니다.
구매후 한달안에만 보상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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