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나면 과실이 정해지잖아요
제가 알고있던 내용은
과실이 7:3 이면
차량 수리비나 대인 접수해도
7:3으로 나누는걸로 알고있는데
대인은 그냥 따로 책정되는건가요?!
A과실 70% / B과실 30%
A차량 수리비는 B가 30% 부담
이렇게 알고있는데
대인은 피해자/가해자 상관없이 100프로 부담인가요?
대인도 차량 수리비랑 똑같이 적용되는걸로 알고있었는데
잘못 알고있었던건가요?
교통사고 나면 과실이 정해지잖아요
제가 알고있던 내용은
과실이 7:3 이면
차량 수리비나 대인 접수해도
7:3으로 나누는걸로 알고있는데
대인은 그냥 따로 책정되는건가요?!
A과실 70% / B과실 30%
A차량 수리비는 B가 30% 부담
이렇게 알고있는데
대인은 피해자/가해자 상관없이 100프로 부담인가요?
대인도 차량 수리비랑 똑같이 적용되는걸로 알고있었는데
잘못 알고있었던건가요?
바뀌어야 할 제도라고 생각.
합의금 받고 그런게 이득이네요..?
대인1한도 넘어가믄
치료비도 과실상계.
이전에는 과실1이라도 있으면
치료비 전액 지불보증 이였구요
30프로만 부담하면 되는건가요?!
지불보증 이구요 그이상 금액부터는
과실만큼 부담. 입니다
상대가 70%라면
한도금액 초과부터는 자기돈이나
자기 보험으로 과실만큼 처리해야되유
말은 뭔 나이롱 환자운운 하면서
악용사례라 해서 바꼈는데
그냥 둘다 할증파티.
보험사만 좋은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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