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 같은경우에도 일반적으로 인사피해가 없으면 뺑소니 성립이 안되서 대물파손된거만 보상해주면 끝인걸로 알고 있었는데요
얼마전에 여기서 인사피해가없는 대물파손도 사고후 조치불이행으로 형사처벌이 가능하다는 글을 본적이 있었는데
요기밑에 안전운전행쇼님이 남기신 정보글 보고 다시 검색해봤습니다.
http://www.mt.co.kr/view/mtview.php?type=1&no=2012072917503972070&outlink=1
" TARGET='_blank'>www.mt.co.kr>http://www.mt.co.kr/view/mtview.php?type=1&no=2012072917503972070&outlink=1한문철 변호사님 글 같은데 2012년도 글인데도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대물뺑소니도 얼마 전까지만해도 도로에서 일어난 사고만 처벌대상이었지만, 작년부터는 도로 아닌 곳에서 사고를 일으키고 도망간 경우에도 처벌대상으로 바뀌었다. 따라서 이 사건은 대물뺑소니, 즉 도로교통법상 사고후 조치불이행으로 처벌대상이 될 수 있다.
대물뺑소니를 처벌하는 것은 교통사고 후 사고 현장에서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아 또 다른 교통사고가 발생될 위험성이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게 약간의 적용조건이 있나봅니다. 사고로 인해서 교통방해나 2차 사고 유발시에 적용되는것 같습니다. 근데 이런조건은 또 담당형사의 역량에따라 틀려질수도 있겠네요.. 아는사람은 알고 모르는사람은 모르는... 아니면 알아도 귀찮아서 적용안하는 상황이 발생할수도 있겠네요
그리고 대물뺑소니로 적용이 된다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있네요
대물뺑소니가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발생하는 주차된차 충돌후 도망가는 경우에도 적용이 되어야 도망가는사람이 없을텐데 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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