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에서 작은 소소기업을 운영하는 사람입니다.
퇴직직원이 회사다닐때 "고객한테 노트북(5건)을 선물한다"고 해서 없는 돈에 법인카드로 사줫는데 전부 편취해서 업무상 사기 형령죄로 파주경찰서에 고소해습니다.
그 증거로 구매요청서, 카드구매내역서, 고객미수령입증서류 등 다 제출했습니다. 심지어 그 직원이 회사법인카드 가지고 롯데하이마트가서 구입했던 영수증(직원서명)도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형사왈, 다 인정되는데 "그 직원이 산것도 같고 안산것도 같고 잘 기억을 안난다고 진술했다"하고, 그 산 노트북이 어디있는디 소재가 불분명해서 횡령죄로 기소를 못한다"고 말했습니다.즉 "수사를 종결하고 '불송치'로 송치한다"고 말해습니다.
그래서 그 형사한테 "그렇다면 노트북 소재를 밝혀 내는게 경찰수사관의 임무 아니냐"며 "(그 형사한테)국민을 위해 봉사하는 경찰이 맞냐"고 말했더니, 저보고 "그 직원 사무실에 가서 증거를 찾아 제출해주면 기소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 일을 국민을 대신해서 형사가 할일 아니냐?"며 "일반 국민이 어떻게 남사무실 가서 수색하냐"고 말했고 더나아가 "그놈 사무실이나 집을 제발 압수 수색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 그 형사왈 "사건이 미비하고, 압수수색영장도 쳐봐야 안나온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고소인한테 "(그놈)사무실에 가서 그 노트북이 있나 증거를 찾아서 가져오라"고 재차 말했습니다.
이게 대한민국 경찰이 하는 수사짓(?)이 맞습니까?
저는 "지금이라도 영장이 기각되더라도 압수수색해 달라"고 또 요청했습니다. 그랬더니 형사왈 "지금까지 피의자(직원)를 두번이나 불러조사했다. 더 이상 불러조사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왜 불가하는지 말해달라"고 하자 형사왈 "이 사건이 너무오래 끌수 없다". 고소한지 두달 되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안된다고만 말했습니다.
"두달간이나 이렇게 오래 끌수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형사왈 "자기가 가지고 있는 사건이 20개가 넘는다"한다.습니다.그리고 "10개중에 한두개 기소한다"한다 말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불송치 송치하려면 검사한테 송치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형사왈 "이미 팀장님 결재가 나서 안된다"고 말했습니다. 자기도 "수목금 교육들어가야한다고 더이상 시간을 끌수 없고 안된다"고만 말했습니다.
국민의 경찰이 이래도 되는가요?이게 부실 수사아닌가요?
혹시 형사한테 어디서 빽들어온거 아니냐고 다그치자, 형사왈 "절대 그런일 없다 하느님 앞에 맹세한다"고 아주 강하게 말했습니다(강한부정이 긍정하듯).
어이가 없습니다. 정말 어이가 없습니다. 이게 부실수사 아닌가요?
국가를 상대로 부실수사 손해배상을 해야 하나요? 그리고 그 형사를 증인 신청해야 하나요?
이런식으로 대한민국에서 수사한다는 경찰 맞습니까?
보배님들 어떻게 해야하는지 좀 도와주세요!
억울해서 한강을 두번이나 갔습니다.
정말 억울합니다.
경찰은 힘도 없지만 귀찮아서 움직이지도 않습니다
위에 위에 위 있는 사람 연줄 잡으셔서 돈 좀 넣으심 일주일도안되 해결될겁니다
입법주체(국개)들을 위한 법치라서 국민들은 안중에도 없는 나라가 되어가는거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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