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3차선 도로에서 1차선으로 가던중 골목길을 들어가기 위해 깜빡이를 키고 2차선을 물고 들어가는데 뒤에 탑차가 절대 안비켜주고 상향등 여러번 시전 하더니 결국 전 멈추고 정주행을 할라는 찰나 상대방 차주가 살짝 왼쪽으로 꺽으며 지나가다 빽미러만 부딪혓네요.
보험결과 껴드는 차량이 과실이 점 더 높다 합니다.차주는 정신치료 물리치료 받겟다하고 대물 처리 한다는데 상대방 보험사 사람마저 대물은 아무이상 없기에 처리 안될거라고 딱 잘라 말합니다.실질적으로 제 빽미러도 닦으니 기스도 없고 상대방도 마찬가지엿구요.ㅋ
내일이 되봐야 알겟지만 어쨋든 대물은 필요없을듯 하고 대인이 문젠데 그인간은 막무가내로 목이 아프다 어디 아프다 개소리를 하며 눞겟답니다.경찰서에선 이런걸로 못 눞눈다지만 보험사에선 된다네요.
중요한건 상대방은 차주 혼자. 제 차는 저까지 4명 타고 잇는데 말이죠.
누우세요 저희도 누울께요 하고 사건 종결.
보배님들은 이럴경우 어떡하실런지.(두서 없이 내용 적어 ㅈㅅ^^)
대물관련과 대인관련은 별도이구요
4명이 들이누우면..상대방 폭격맞는거죠
대신..진단서는 경찰서에..
상대방 운전자의 대인치료비는 100% 해주는게 맞지만
동승자의 경우 상대방이 아닌 본인 보험으로 대인들어가고요.
과실만큼을 상대보험사에 구상청구 하는 겁니다.
동승자는 배우자, 직계가족인 경우는 예외입니다.
배우자나 자녀인 경우는 측과실 적용이 됩니다. (형제, 자매는 해당사항 없음.)
보험료 할증은 상대방 진단급수에 따라 올라가고요. 몇명이 타있던지 최고 진단 급수에 따라서 할증이 결정되는 겁니다.
보통 대인 들어가면 할증된다고 보면 됩니다. 급수에 따라서 할증 규모가 커지겠지만요.
0/200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