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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원수 술똥이형 21.09.07 00:23 답글 신고
    아하!
  • 레벨 중장 잔무지 21.09.07 00:24 답글 신고
    이런거보면.. 닥쵸님...공무원 아닌가 하는 생각이...
  • 레벨 하사 1 신쩌리 21.09.07 00:24 답글 신고
    오.. 가능 한가보네요 감사합니다~!!
  • 레벨 하사 1 신쩌리 21.09.07 00:27 답글 신고
    친척은 또 다른가보네요
  • 레벨 중장 잔무지 21.09.07 00:30 답글 신고
    방계혈족이면 가능해요
  • 레벨 하사 1 신쩌리 21.09.07 00:34 신고
    @잔무지 방계혈족이란 단어는 첨 들어보는데 왠지 전문가 포스가 느껴지세요!!
    뜻은 찾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
  • 레벨 소장 날틀 21.09.07 00:27 답글 신고
    큰아버지집으로 들어가시면 등본상에 동거인으로 표기 될 겁니다.
  • 레벨 하사 1 신쩌리 21.09.07 00:28 답글 신고
    제가 이번기회에 청약관련해서도 준비 해볼까 해서요.. 혹시 동거인으로 표기되면 문제가 있을까요??
  • 레벨 소장 날틀 21.09.07 00:41 신고
    @신쩌리 청약통장과는 상관 없을겁니다. 근데 같은 구고 집도 가까운데 굳이 전입신고를 안해도 되질않나요? ^^
    암튼, 백부 명의의 다가구주택이 아니고 일반주택이나 아파트로 들어가시면, 세대주는 백부가 되고 본인은 동거.
    백부께서 인터넷을 잘 아시면 세대주가 동의를 해야하니 인터넷에서 신고가능하고요. 아니면 센터가서 하심 될듯요.
  •  삭제된 댓글입니다.
  • 레벨 하사 1 신쩌리 21.09.07 00:30 답글 신고
    그럼 그냥 질문글처럼 큰아버지 집에 들어갈껀데 들어가게 되면 어떻게 되는거냐고 여쭤보면 될까요??
  • 레벨 상사 2 드마리아 21.09.07 00:42 답글 신고
    예전에는 인터넷으로 그냥 단독세대 가능했는데 몇년전부터 전입신고 까다로워 졌습니다. 단독세대 안되면 의미 없잖아요. 나중에 혹시라도 불이익 당하지 마시고 그냥 싼 원룸이라도 들어가시는게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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