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전 큰딸이 대형 사고를 당해 척추가 부러지는 상해를 입었습니다.
병원에서 손실은 29%정도 나왔다고 진단받았고 공제조합쪽은 인정을 할 수 었다고 여지껏 끌고왔습니다.
공제조합쪽에서 요청하는 병원에서도 신체감정을 받았고 똑같이 29%인정 된 사건이구요.
변호사를 선임해 재판중인데 호프만 계산공식으로 계산해서 위자료와 상해로 인한 손실비용을 정산하는데 아무래도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혹시 손해사정인이나 이쪽 부분 잘 아시는 분 계시면 도움좀 받을수 있을까요?
법원은 호프만계수 보험사는 라이츠니프계수 사용는데 호프만계수 적용하는게 더 유리함.
깊은 내용은 손해사정인 통해 해결했습니다.
다시한번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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