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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bobaedream.co.kr/view?code=freeb&No=2432707
60대 어르신께서 거의 이곳에 주차를 하십니다.
아파트 단지내 주차자리 부족하여
평행주차도 특정시간내에서는 가능합니다만
요즘들어 거의 위의 위치에 주차를 하십니다
국민신문고로 신고 가능한지?
과태료 처분 대성인지?
건당 얼마가 부과되는지?
알수있을까요?
많이 추워졌네요
감기조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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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소 물어보시든가 신고한번해 보시면 알게되유...
->소방차 전용구역에 주차한 주민에게 위 소방 관련 법으로 제재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소방차 전용구역에 주차한 차량으로 인해 화재 및 구급 상황 등 위급시 소방차가 진입하지 못하면 소방차 출동 방해행위에 해당되므로 과태료 100만원 부과 대상이 됩니다. 이 경우에는 별도 신고 없이 소방서에서 관련 증거를 바탕으로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 전용구역에 주차하거나 전용구역으로의 진입을 막는 등 방해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과태료 나올거 가타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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