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피해자 분의 쾌유를 바랍니다.
올려주신 영상, 작성하신 글 내용은 누가봐도 개가 잘못했다고 봐집니다.
그리고 피해 보신 분의 상황도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많은 분들이 분개하시고 계신 점도 동일한 심정입니다.
제가 이 보배드림이라는 곳에서 활동을 하지는 않습니다만, 그저 궁금한 점 여쭤봅니다.
1. 이정도 사고였다면 경찰서에 신고는 되어 있겠죠? 그렇다면, 가해견은 안락사 되었겠군요.
구속이 안되었다면, 벌금형이 예상되는데 결과는 받아 보셨습니까?
(처벌 수위와 벌금이 낮다고 하셨던 부분)
2. 가해자 측에서는 치료도 보상도 해준다고 했는데, 가해자측이 실질적으로 피해자에게 지급한 치료비, 보상금액은 없습니까?
순수 보험으로만 처리하라고 하던가요? 사과도 없이?
혹은 피해자에게 피해배상금을 요청하셨나요?
(치료도 보상도, 하우스일도 해줄 것처럼 말하더니...에 대한 부분)
3. 가해자 측이 일상생활배상책임이라는 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보험 접수를 했다고 하셨는데,
손해사정사가 산정한 손해배상금은 얼마입니까?
(생사가 오고 갈 정도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정도면 계속 치료중이신 거 아닌가요? 배상은 통상 치료 종료 후 진행됩니다)
3-1. 딸기 하우스 철 일 못하신 것도 포함이신가요? 농사를 실제 못하신거죠?
(가해자측이 가입한 보험회사에서 1. 치료비용, 2. 휴업손해, 3. 후유장해, 4. 위자료 평가가 진행됨)
실제 사고가 나면 형사, 민사, 행정 책임이 따르겠죠.
형사처벌 받으면 벌금형 이상이 나올 것이고,
보험으로 민사적인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것입니다. 그 외적인 부분을 원하셨던 건가요?
우리나라는 법치국가입니다. 죄를 지었으면 벌을 받아야 합니다.
게시자분의 가입일, 게시글을 보니, 얼마전 엘리베이터 판넬 추락이 떠올랐습니다.
많은 분들의 공감을 받고, 청원까지 진행되는 것은 좋은 일이나,
이 건 사고에 대해서 명확한 부분이 확인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여러 기자분들도 취재를 원하시는데 저희도 기본적인 사항은 알고 같이 욕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요기요
밑에글보면 배울수 있어요...
요기요
풍비박산이라는 다소 과격한 단어가 들어가서 좀 의아하긴 했습니다.
물론 개에게 물리고 퇴원했다 하더라도 그 휴유증은 있어 일하시는데 불편하시겠지만요
전 그냥 지나가면서 직접 욕할래요.
구구절절 말 안하겠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다 아니까...
피해자로서 갑질은 있는데로 다 하더니 지금와서 을 코스프레에 내 정신이 혼미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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