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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행님들
제목 그대로 (직.우 아님)우회전차로에서 직진하는 차량 신고할려고하는데
과태료 처분 되나요??
따로 직진금지 라는 표시같은건 없는 도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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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진해도 된다고 하더라구요
우회전 전용차선이라, 직진하면 교차로 지나서 차선이 없음에도!!
직진하게 되면 교차로 중간에 노란색으로 안쪽으로 휘어진 삼각형이 그려져 있는데 그걸 지나가야 하는데...
개택이 무작정 직진해서 앞으로 막 쳐들어오길래 신고했더니, 그 삼각형은 유도선이라 법적효력은 없고..
다만 영상에서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은게 확인되므로, 그걸로 3만원 날린다고 답변 왔더라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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