옆동네 예전같으면 되팔이 걸리면 단칼에 제재조치 취했는데 이제는 되팔이가 당당한 시대가 되었네요.
새물건을 사서 가격을 낮춰서 판다는건 결국 부가가치세 탈루목적 아닐까요?
이거 세무서에 신고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상대편 사업자부터 연락처 뭐 주소등등을 넣어 신고하라는데 그렇게 까지 개인정보를 알기도 힘든세상입니다.
혹시 방법 아시는분 조언좀 부탁드려요
옆동네 예전같으면 되팔이 걸리면 단칼에 제재조치 취했는데 이제는 되팔이가 당당한 시대가 되었네요.
새물건을 사서 가격을 낮춰서 판다는건 결국 부가가치세 탈루목적 아닐까요?
이거 세무서에 신고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상대편 사업자부터 연락처 뭐 주소등등을 넣어 신고하라는데 그렇게 까지 개인정보를 알기도 힘든세상입니다.
혹시 방법 아시는분 조언좀 부탁드려요
오히려 되팔이는 중고 싸게 나온거 사서 비싸게 파는 사람들이 그랬던거 아닝가융...
새물건 사서 싸게 파는건 보통 깡으로 하는건데...돈 융통하기 위해서요.
뭐 더 싸게팔면야 상관없지 않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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