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전세를 살고 있습니다.
전 세입자는 2019년 10월30일 전입을 했고
고작 3일뒤에 다른사람과 2019년 11월 2일 보증금1000에 월65만원 월세 계약을 했어요
2020년 4월3일에 전대차계약은 해지가 되었고
제가 공실임을 확인했고 집이 마음에 들어서 2020년 4월28일 전세계약금을 주고 확정일자 받은다음
2020년 5월29일 이사를 하고 전입신고를 했습니다.
등기부등본상에 전 세입자는 2020년 6월4일 임차권등기 신청을 했고 6월11일로 기입이 되었습니다.
전 세입자는 전입을 2020년 9월14일에 뺏더라구요..
그동안 은행도 보증보험사도 아무런 연락이 없었어요
그리고 2021년 9월10일에 강재경매개시결정이 났네요
임차권등기는 했지만 실제로는 점유를 안하고 있었기 때문에 저는 제가 선순위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저는 보증보험도 가입했는데 제 편이 아닌거 같네요;;
2년 계약을 하고 3일만에 다른사람에게 재임대를 줬어도 다 합쳐서 6개월이네요
이걸로도 점유가 되는지...
부동산 오래 하신분도..법무사분들도.. 이런경우는 처음이라고 하시네요;;
이런 일도 있군요...힘내세요
전입신고시 한주소에 전입하게되면 동사무소에서도 물어봅니다.
제가 이사하고 바로 전입신고 못했는데 전주소의 부동산중개인이 전출해달라고 연락왔었습니다.
임차권등기가 내용증명 보내고 안받고 되돌아오면 총 세번을 보내야하고 그래도 안받으면 법원에서 사람이 직접나와 전달해야만 임차권등기를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임차권등기까지 한달이상 걸렸습니다.
저도 임차권등기 확정된후 주소 옮겼습니다.
시민님이 보시기에 빈집으로 보여도 짐하나만 놓아도 인정됩니다.
시민님이 정말 안좋은 사람들에게 걸린것 같습니다.
부동산중개소에도 가보시고 변호사상담도 받아보세요.
현상황이면 시민님은 임차권자보다 후순위로 보입니다.
빠르면 일주일이면 등기가 된다고 하네요
월요일 내용증명발송
화요일 집주인이 내용증명수령
수요일 임차권등기신청
금요일 임차권등기기입의 순이라보시면 됩니다.
경험상 집주인 내용증명 안받습니다.
(같은 아파트단지)
저는 우체부님과 집주인과 저와 같이 있는 자리에서도 집주인이 내용증명 않받더군요.
시민님이 쓰신 일주일이면 등기가 된다는것은 집주인이 내용증명을 받고 난 후부터의 시간입니다.
보증금 못돌려받은 전세입자가 난리치니 집주인이 임차권등기에 적극 협조했다면 모르겠지만요.
임대인이 전세보증금을 지급했다는 증거가 있다면 임차권등기는 탄핵이 될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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