앉아서 고스란히 집을 뺏기게 되었습니다. 도와주세요!
2017년에 화곡동에 있는 빌라를 구입하였습니다.
당시 부동산을 통해서 구입하였고 등기부등본상 아무 이상이 없어서 신한은행을 통하여 일부 대출을 받고 구입을 하였어요. 이후, 장인어른 회사로 집을 넘기면서 신한은행 대출은 모두 갚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2020년, 갑자기 소송장이 한 장 날아왔습니다.
저희가 집을 구입하기 전 주인이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았고, 대출을 갚지 않은 상태에서 은행서류를 위조하여 등기소에 제출했다네요. 그래서 등기부등본상 담보는 해제를 한 상태로 저희에게 매매하였기에 등기부등본상으론 깨끗한 집으로 팔았던 것이었죠.
소송 내용은 담보물효력을 다시 복구시켜야 하며, 그에 대한 손해는 전 주인에게 청구하라는 취지였습니다.
당연히 저희는 말도 안되는 이야기라고 생각했는데, 법원 1심과 2심 결과.. 담보물효력은 다시 복구시켜야 하고 저희 집은 경매처리 되기에 저희가 나가야 한다네요.
더 어이없는 것은,전 주인이 대출받은 은행 역시 신한은행이었습니다. 같은 집을 신한은행에서 중복으로 대출을 하여주면서도 그 사실을 몰랐다가 지금에 와서는 저희 집을 경매처리하겠다고 합니다. 정말 화가 나고 억울하네요.
전 주인은 사문서 위조로 징역1년을 선고받아서 살다가 나왔고 지금은 소재를 알 수도 없습니다.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는 사람한테 돈을 받으라니.. 그런 사기꾼이 본인 명의로 재산을 가지고 있을리도 없을것 같고.. 정말 화가 나요..
내용을 요약하면
1. 전 주인이 은행서류를 위조하여 등기부등본상 채무 사실을 말소시키고 서류상 깨끗한 집으로 만들어 매매함.
2. 저희 또한 같은 은행에서 대출 받았던 사실이 있는데 대출 당시에도 은행에선 중복대출인줄 몰랐음.
3. 대출을 다 갚고 나니 이제는 전 주인이 안갚은 돈 때문에 이 집을 경매처리 해야하니 나가라고함.
화가 나서 잠을 못자네요..
조언 부탁드립니다.
사기꾼 한테 당한 은행 과 등기소 가 책임져야 맞는거 아닌가유?
여러분 중립기어 박고 계세요. 판결문도 올리지 않았을 뿐더러, 아무리 법이 뭣같아도 아무런 정당한 이유없이
선의의 피해자에게 사해행위취소를 강제하는 경우는 결단코 없습니다. 요약하면... 반드시 전 주인과 명백한
어떤 관계자였거나, 아니면 이전 신한은행의 담보대출과 관련하여 글쓴이가 반드시 전주인과 연계하여 어떤
행위(예: 제3자 차주)를 직접 저질렀거나 서류로서 동의했던 것이 분명합니다.
방어 방법이 없구만.... 등기소를 대상으로 소송해야하는건가요????
아니면 부동산에 걸고 넘어져야하나요???
어처구니가 없네요...
방어 방법이 없구만.... 등기소를 대상으로 소송해야하는건가요????
아니면 부동산에 걸고 넘어져야하나요???
어처구니가 없네요...
사기꾼 한테 당한 은행 과 등기소 가 책임져야 맞는거 아닌가유?
고로 은행에 첵임을 물어야 할 겁니다.
근데 2020년일이라니... 지금 2022년이라 대응할 방법을 찾아볼 시간은 있었을텐데...
지금쯤이면 강제 집행 직전일지도;;;
조언 감사드립니다.
정말 미스테리 하네요
여러분 중립기어 박고 계세요. 판결문도 올리지 않았을 뿐더러, 아무리 법이 뭣같아도 아무런 정당한 이유없이
선의의 피해자에게 사해행위취소를 강제하는 경우는 결단코 없습니다. 요약하면... 반드시 전 주인과 명백한
어떤 관계자였거나, 아니면 이전 신한은행의 담보대출과 관련하여 글쓴이가 반드시 전주인과 연계하여 어떤
행위(예: 제3자 차주)를 직접 저질렀거나 서류로서 동의했던 것이 분명합니다.
정신을 차리시고 하나하나 처리하셔야합니다.
도움도 꼭 요청을 하시고요.
이건 솔직히 정부에서 사기를 권장하는 경우 아닌가요?
너무 너무 너무 억울하시겠습니다ㅜㅜ
매도자가 등기부등본을 위조, 조작했다하더라도, 중개사는 언제든 등기부등본을 확인할 수 있었을 것이기 때문에 중개사고로 보여집니다.
중개 업자가 그런거 확인하고 보증하는곳 입니다.
중개사도 같이 참여 시키세요.
중개사는 소개비 받는 나까마가 아닙니다.
근데 이해안가는게 등기부등본 뗘보면 다 나오는걸 은행도 중개사도 확인을 안했다는건데
참 어이가 없네요
민사 가셔야 하지 않을까요???
전 주인과 은행이 해결해라 나는 정당한 권리를 취득했다.
자세한건 변호사와 상담하시구요.
의외로 변호사 잘 만나 한방에 해결돼 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게 등기의 공신력 문제입니다.. 우리나란 서류만 확인하고 실제조사를 하지 않으므로 등기의공신력이
인정되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피해를 입으면 결국 전주인에게 배상을 받을수 밖에 없습니다..ㅠㅠ
중간에 보니 알거나 알수있었더라도 그걸로는 안된다는게 은행인듯한데..
갑갑합니다.. ㅠㅠ
근데 책임을 젤 취하기 쉬운 현재 주인한테 건다..이사람도 잘못이 아니거늘..
사기는 신한은행이 당하고, 피해는 매수인이 당하네요.
말소 서류가 허위라 하더라도, 2중으로 대출이 진행되는데, 은행에서 승인했다면..
피해를 은행이 봐야지.. 이걸 왜 매수인이 봐야하는지..
대놓고 은행 편들겠다는 판결입니다. 판사가 제정신이 아니라고 보는게 타당하네요.
1심 판결문도 올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떻게 전집주인이 서류를 위조해서 할수가 있죠?
이 부분이 이해가 안되네요
헐~~~~
피고 2
피고 3
피고 4
관계가 어떻게 되는건가요?
피고2 피고1에게 집을 샀다가 두 달만에 급매했던 사람인데 피고1과 가족관계로 의심됨
피고3 저희 가족
피고4 장인어른 회사(법인)
피고1,2는 미령, 선영 이란 이름으로(성도 똑같아요) 자매나 가족으로 의심되는데요, 집 매매도 2개월만에 갑자기 급매를 하는 등 의심이 됩니다. 다만, 저희가 뒷조사를 할 수 없으니 정확한건 몰라요.
피고3은 저희 가족이고 피고4는 장인어른입니다.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솔직히 말하자면 급매로 일이천만원 싸게나온건 다 이유가 있는거죠
분명히 급매로 일이천만원 싸게나왔을겁니다 현시세보다
부동산은 매매계약 성사시켜서 수수료 먹을려고 말도안되는말로 현혹했을거고
현재 사법부는 근저당권자편을 많이 들어줍니다 1차 피해자는 은행권이죠 사기꾼들이
사문서위조해서 저당말소를 시켰기때문에 2차피해자가 글쓴님이고요
그럼 글쓴님은 사기꾼을 상대로 피해원상복구(손해배상청구소송) 민사 형사 하라고 대법판례를 토대로
판결하는게 많습니다
그렇다고 1차피해자인 은행권을 무시할수는없습니다 다만 위조한서류가 얼마나 교묘하게 위조했는지
누가봐도 사기를당할만큼 완벽했는지 귀책사유는 없는지 다 들여다봅니다
만약 등기소나 은행권도 귀책사유가 있었다면 분명히 2차피해자인 글쓴님 손을 들어줬을겁니다
힘든싸움이 예상되는군요 안따깝네요
그런거 확인 잘 하라고 월급 받고 있는건데...
해준것도, 두번의 대출금을 받으려는게 이치에 맞지 않아보입니다.
갚은 집대출금을 되돌려 받아야하는 상황 아닌가요?
자동차도 매도자가 현대해상에 가입되었다면 그다음 매수자가 현대해상에 가입하는거랑 같은거죠
계약자만 바뀐다고 보시면 됩니다
답없더라구요
집빼고 그 돈 다 날림 아파트아니고 빌라라서
그나마 다행
좀 경우가 다를려나요??
그들도 후일을 도모 해야지요 판사 눈에는 법도 모르는 놈들은
당해도 싸
왜 그러고 살까요
지들피해는 쉽게 복구하고 나머지는 알아서 엿먹으라는거네
원래 내집인데 A가 허위로 자기집이라고 속여서 B에게 팔았음. B가 와서 집 내놓으라고 하네?? A와 B가 해결 해야지 왜 아무것도 안한 날보고 집을 내놓으라고 하면 안됨
2. 등기소 잘못임
등기소는 막도장 만들어서 도장찍고 서류 작성해서 갖다주면 진위 여부도 확인안하고 그냥 OK 하는 곳이 아님
3. 집은 은행에게 돌려주고, 등기소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하는게 정답임
부동산 등기 자체가 보여 주기위한 효과를 주는 것 이러고 보시면 됩니다
법의 등기법에는 말그대로 불합리 하다고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글 쓰신분의 일도 그런데 불법적으로 등기가 말소 되었다면 당연 원상회복을 신청하면 등기소는 받아 줍니다
등기법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잘은 모르지만 글을 읽어 보니 문제는 은행과 매도자 매수자의 문제 입니다
말그대로 사기를 당한 경우 입니다 소유권에 대해서는 선의(진실리다 믿고 거래)라 소유권에는 은행에서 침해는 할수 없으나
채권은 다른 문제 입니다 매도자에게 만 물을 수 있지만 다른 방법 주택에 근저당에도 권리가 있기에 경매를 진행 하는 것입니다
쉽게 보셔서 은행은 상대하기 편한 매수자분 주택을 경매로 넘겨 손해를 보전 하는 것입니다
사기꾼에게 매달려야 방법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형식으로 소송을 하시는지 모르겠으나 그 당시 등기관과 은행직원을 소송으로 엮어 보세요
부동산은 제가 보았을때 신한은행에서 대출 승인까지 되었다고 한다면 모르고 있을 수 있습니다
부동산도 등기부를 바탕으로 중개를 합니다
형식상으로 (사문서위조) 근저당을 말소 하였다면 등기관도 걸고 넘어지기는 힘든건 사실이지만
은행은 대출업무떄 분명 알고 있었을 꺼라 판단 됩니다 은행 직원을 길게 물고 늘어 지세요
변호사분이 얼마나 말꼬리가 좋은지 판례를 잘 이용 하는 지에 따라 승퍄가 있어 보입니다
힘내세요 대단 한 사기군에게 걸린듯 합니다 ...제일 짜증 나는 건 은행 새끼들이네요 .......알고 모른척 이죠
굥쪽 변호사를 써야할듯 하네요...
에휴...걱정이 많으시겠네요. 잘 해결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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