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눈팅하고 영양가 떨어지는 댓글만 가끔 달고있는 무지랭이 입니다.
현재 주거하고 있는 아파트의 층간소음 해결이 어려워 이사를 계획중이라
대단지 아파트 위주로 알아보던 중
나름 지방에서는 인지도가 있는 건설사의 분양 소식이 있어
덜컥 절차를 밟았는데, 그게 지역주택조합 아파트였네요...
일반 아파트 처럼 계약하고 분양받고 짓고 입주하고 단순하게만 생각했는데,
알면 알수록 불안감이 커져 계약 철회를 해야겠다고 마음을 먹게되었습니다.
계약하고 천만원 입금하고 현재 4일짼데, 철회와 원금 반환이 가능할까요...
*후기 올립니다.
걱정이 많이 됐었는데, 댓글 주신 분들께 용기를 많이 얻어 수월하게 처리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약 철회의사를 전달했을때, 팀장인지 하는 젊은 사람이 격앙된 목소리로 환불은 불가능하다고
으름장을 놓길래 우려되는 점들을 언급해주신 분들 말씀처럼 탈퇴나 환불이 더디거나 불가능하지 않을까 걱정했었는데,
다행히 개정된 신법을 적용받는 조합원 모집은 계약후 30일 이내 탈퇴가 가능해서
구비서류를 제출하고 계약해지 요청서를 작성하는걸로 마무리 하였습니다.
입금은 2주후에 된다고 하네요.
아마도 구법이 적용됐다면 못받을 확률이 백프로 였을거 같습니다.
그리고, 계약시 저는 입금을 분양대행사로 안내를 받아 입금했었는데,
분양대행사에 입금을 하게되면 아파트에 대한 투자가 아니라 분양대행사 직원들에 대한
임금이나 기타비용의 선지급 용도로 사용될수도 있어 주의 하셔야 될거 같습니다.
계약금보다 더 큰 목돈이 추가로 들어갈수도 있고, 장기간 마음고생을 하게 될수도 있으니
모쪼록 이 지역주택조합은 투자에 관심이 많으시거나 해당 지역에 대한 이해가 많고
이런 사업의 성패에 관한 데이터 수집과 분석 능력이 되시고,
조합장과 조합 구성원들에 대해 충분히 고찰이 가능하신 분이 가입하실 것을 짧은 경험에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지역주택조합이 내세우는 아파트 브랜드에 현혹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 사업의 운영주체가 아닙니다.
댓글 주셨던 회원님들께 다시한번 머리숙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주역주택조합은 건물 부수기전부터 가입가능함. 조합원이 돈 줄때마다 건물이 올라감
그러니 실질적으로 싸보이나, 잘해야 일반 분양과 비슷한 수준.
공기도 엄청 깁니다. 왜냐, 돈이 들어와야 올리니깐..
조합원 모집할 때는 100% 반환한다고 광고를 하지만 납부 금액은 반은 조합 반은 업무대행사로 들어갑니다.
조합으로 들어간 금액만 반환이 가능하고 업무대행사로 들어간 금액은 반환을 안해줍니다.
업무대행료로 사용된 돈이란 거죠.
지주택 업무대행사는 조합과 한통속으로 업무대행사를 통해서 돈을 버는 시스템입니다.
해서 등등의 이유로 원수가 있다면 원수에게 알려주는게 지주택이라고
제11조의6(조합 가입 철회 및 가입비 등의 반환) ① 모집주체는 주택조합의 가입을 신청한 자가 주택조합 가입을 신청하는 때에 납부하여야 하는 일체의 금전(이하 “가입비등”이라 한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하 “예치기관”이라 한다)에 예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 23.>
② 주택조합의 가입을 신청한 자는 가입비등을 예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주택조합 가입에 관한 청약을 철회할 수 있다.
③ 청약 철회를 서면으로 하는 경우에는 청약 철회의 의사를 표시한 서면을 발송한 날에 그 효력이 발생한다.
④ 모집주체는 주택조합의 가입을 신청한 자가 청약 철회를 한 경우 청약 철회 의사가 도달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예치기관의 장에게 가입비등의 반환을 요청하여야 한다.
⑤ 예치기관의 장은 제4항에 따른 가입비등의 반환 요청을 받은 경우 요청일부터 10일 이내에 그 가입비등을 예치한 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⑥ 모집주체는 주택조합의 가입을 신청한 자에게 청약 철회를 이유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⑦ 제2항에 따른 기간 이내에는 제11조제8항 및 제9항을 적용하지 않는다.
⑧ 제1항에 따라 예치된 가입비등의 관리, 지급 및 반환과 제2항에 따른 청약 철회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런건 소용없는 걸까요...
일부라도 받을 수 있다면 받으셔야겠죠
물론 상대도 이에따른 대비는 다 있을겁니다.
그 대비도 염두해두시고 그 대응도 생각하세요
돈 천만원이면 절대 작은 돈이 아니예요
지주택은...
시간이 급합니다. 저라면 변호사 상담부터
인적인프라 내에 변호사 있으시면 상담받고 진행하세요. 소송이 아니기 때문에 이득은 없겠지만 지인분이면 나몰라라 하며 눈 감고 가만 계시진 않겠죠
포기는 있을 수 없으며
소송까지 안가는것이 베스틉니다..
연락드릴께요
조합 설립일이 언제인지에 따라 그 법에 적용이 안될수도 있습니다
가. 주택법 제11조의6에 따른 탈퇴(2020년 12월 11일 시행)
제2항 "주택조합의 가입을 신청한 자는 가입비 등을 예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주택조합 가입에 관한 청약을 철회할 수 있다." 하였으며, 제3항 "청약 철회를 서면으로 하는 경우에는 청약 철회의 의사를 표시한 서면을 발송한 날에 그 효력이 발생한다."
성공케이스가 손가락으로 꼽을 정도임...
다른지역은 좀 성공한곳도 있다고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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