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형님들!! 항상눈팅만하다 처음으로 글써보네요
다름아니라 저번주 정지선위반택시차량이봉길래 살포시 사진촬영후 신문고 신고를했는데 저는 이해가안가는답변이와서요
4차선도로고 오른쪽끝차선은 직진안되는 우회전 전용차로입니다. 직진차선은 항상 정체되는차선이라 우측끝 택시차량이 우회전 차선에서 직진하려다 뒤에서 빵빵거리길래 3차선으로 슬금슬금 들어오드라구요
경찰청 답변대로라면 보행자, 통행차량 방해만안되는선이면 정지선 넘어 횡단보도까지침범해도된다는소린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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